헌법재판소
2024헌바478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478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이○○
대리인 법무법인 평안담당변호사 권형기, 이재환, 김범수, 진영석, 조현석, 김한준, 남지훈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154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경정으로 인하여’를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었으나 자의적으로 경정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6항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재량행위로 해석하는 한, 위 조항들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의 해당 조항들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건2024헌바478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이○○
대리인 법무법인 평안담당변호사 권형기, 이재환, 김범수, 진영석, 조현석, 김한준, 남지훈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154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경정으로 인하여’를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었으나 자의적으로 경정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6항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재량행위로 해석하는 한, 위 조항들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의 해당 조항들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