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55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55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1. 25.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958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및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2024.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9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②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은 2024. 1. 29. 일반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고, 청구인 역시 2024. 1. 29.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4. 1. 29.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2.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에 의한 재판도 없이 검사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되도록 하는 해석으로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일 뿐(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1155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1. 25.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958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및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2024.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9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②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은 2024. 1. 29. 일반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고, 청구인 역시 2024. 1. 29.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4. 1. 29.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2.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에 의한 재판도 없이 검사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되도록 하는 해석으로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일 뿐(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