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안전부가 2024. 12. 27.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범지역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은 그 밖의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5.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기간 동안 일부 시범지역에 실시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밖의 지역 거주 주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