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57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57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법무부장관은 2024. 6. 27.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법무부 공고 제2024-304호)’를 공고하였다. 위 공고는 광저우ㆍ칭다오 지역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에서 비자신청 접수 및 교부, 비자수수료 수납 대행, 비자신청서류와 비자수수료 보관 및 전달, 비자 관련 민원 상담 및 각종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⑴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교부 소속기관으로서 분관 및 출장소에서 대한민국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의 영사민원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고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에서 영사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⑵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법무법인 또는 행정사법인이 비자 발급 신청의 접수, 비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비자수수료의 수납 등 대행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고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에서 대행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위 공고가 모법의 위임을 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요컨대 청구인은 위 공고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에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법무부장관의 2024. 6. 27.자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법무부 공고 제2024-30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 공고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무부장관의 2024. 6. 27.자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법무부 공고 제2024-304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은 [별지] 기재와 같고,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2. 제19조 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 제19조의4 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
5.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6.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제23조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제25조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10.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 또는 서류 수령 업무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
③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요건의 세부사항이나 등록절차 등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31224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증발급 신청의 접수
나. 사증발급 신청 결과의 통지
다. 발급된 사증의 교부
라. 사증발급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업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구비 여부
2. 재정 건전성
3.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여부
4.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3. 판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공고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로 그것이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고가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성이 부정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들이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헌재 2007. 5. 31. 2004헌마243 참조).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신청자격으로 법인으로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일 것을 요하고, 제출서류로는 국내에 지점ㆍ영업소가 있는 경우 본사 및 국내 지점ㆍ영업소의 관련서류, 비자신청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비자ㆍ출입국관리 업무 수행을 보조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한다.
이 사건 공고는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광저우ㆍ칭다오 지역에서 대한민국 비자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을 모집ㆍ선정할 계획을 공고한 것이다. 이 사건 공고는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법무부고시인 출입국관리법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통지수단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관련법령이 규정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기본권침해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등;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고는 광저우ㆍ칭다오 지역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인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근거한다. 이 사건 공고는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의 대상으로 하여 그 운영기관을 모집하고자 하는 공고일 뿐 행정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광저우ㆍ칭다오 지역의 비자신청 대행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 청구인도 얼마든지 신청자격을 갖추어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모집에 응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본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고 자체를 다툴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사건 공고에 따라 법무부에 광저우ㆍ칭다오 지역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지정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거나 청구인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지정신청 접수거부처분 또는 불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