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508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508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551 각 불일치의 허위사실 공문서 취소 및 부당한 거래상 지위 행사에 대한 부작위 위법의 확인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 의원 대표 안○○에 관하여 다수의 정보공개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부산동래경찰서장(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2023. 7. 18.자 결정,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부사1348 결정 및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1부사2207 결정, 피고 부산광역시경찰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피고 부산광역시경찰청의 2015. 8. 30.자 결정 및 2023. 9. 13.자 재확인 통지는 그 각 내용이 불일치하고 모순되므로 행정처분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4. 11. 20. 피고들은 청구인의 청구 및 신고에 대하여 응답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당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24. 11. 20.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아1510). 이에 청구인은 2024.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2. 11. 29. 2011헌바25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소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해당하는데, 당해 사건 소송의 각 피고들은 청구인의 청구 및 신청에 대하여 모두 응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당해 사건 소송은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