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육○○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합39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울산)2024노45 판결, 대법원 2024. 7. 23.자 2024도9137 결정, 부산고등법원 2024. 10. 28.자 (울산)2024재노6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 및 결정들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위 판결 및 결정들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앞서 본 판결 및 결정들에 관하여 다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위 수사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10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육○○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합39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울산)2024노45 판결, 대법원 2024. 7. 23.자 2024도9137 결정, 부산고등법원 2024. 10. 28.자 (울산)2024재노6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 및 결정들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위 판결 및 결정들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앞서 본 판결 및 결정들에 관하여 다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위 수사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