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468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68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대성, 최승재, 이경태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6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 효확인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97. 4. 28.부터 ‘○○산업’이라는 상호로 공ㆍ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동산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조사청은 2012. 6. 7.부터 2012. 8. 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① 사실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저가에 이○○에게, 이○○이 고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② 사실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③ 사실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바로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이 고가에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저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도봉세무서장, 속초세무서장, 양양군수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송부하고, 청구인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도봉세무서장, 속초세무서장, 양양군수는 조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2. 9. 7.자 별지 [표 1]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봉세무서장), 2012. 9. 6.자 별지 [표2]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속초세무서장) 및 2012. 9. 6.자 별지 [표3] 제3목록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양양군수, 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조사청의 고발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청구인을 2013. 1. 22.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12), 2013. 4. 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942)로 각 기소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라고 다투었다.
(5) 그러나 제1심 법원은 2013. 8. 7. 관련 형사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 거래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이하 이를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라 하고, 그 대상이 된 부동산을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주체가 청구인라고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12).
(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3. 12. 1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038), 상고하였으나 2014. 3. 13.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도16401),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확정된 1심 판결을 가리켜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관련 행정사건
(1)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5. 4. 3.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주된 심리의 대상으로 하여 그 주체가 김□□이 아니라 청구인라고 인정하여 유죄 관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587,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2)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5. 1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누40592), 상고하였으나, 2016. 9. 23. 위 부분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두42227), 청구인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한 위증죄 약식명령 사건
이○○은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법정에서 한 증언이 위증이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2. 10. 벌금 2,000,000원을 발령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525),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관련 재심사건
(1) 이○○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7. 7. 이○○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재고단3).
(2)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2. 14.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노1134), 이로써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재심판결’이라 하고, 위 재심 사건을 가리켜 ‘관련 재심사건’이라 한다).
바.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도봉세무서장의 거부처분
청구인은 2023. 4. 21. 도봉세무서장에게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별지 [표2]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도봉세무서장은 2023. 6. 27.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및 관련 행정사건이 모두 종료되어 확정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근거가 없고,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당해사건 소 제기 및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은 2024. 2. 19.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0. 29.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617,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71741).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29.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4아10853). 이에 청구인은 2024. 12.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항 중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도록 한 부분 및 경정 등의 청구 사유 중 ‘판결’에 관련 형사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2항 중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부분(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간 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중 "판결" 부분(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 이유 조항’이라 한다, 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판단
가.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간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자체의 유·무효 여부만 문제될 뿐,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간 조항은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당해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간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관련재심사건에서 2023. 2. 14.경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검사가 이에 상고하지 않아 그 무렵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3. 4. 21. 도봉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간 조항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을 준수하였다.
당해사건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청구이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간 조항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을 준수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간 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해사건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간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간 조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경정청구 이유 조항에 대한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경정청구 이유 조항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관련 형사판결이 이에 포함되지 않는 위험을 초래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경정청구 이유 조항의 ‘판결’의 범위에 관련 형사판결을 제외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부당하며, ‘판결’의 범위에 관련 형사판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판결’의 범위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이 사건 경정청구 이유 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 또는 관련 형사판결은 이 사건 경정청구 이유 조항의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그 외에 이 사건 경정청구 이유 조항에 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경정청구 이유 조항에 관한 부분은 당해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별 지】
[별지][표 1] 제1목록
순번
과세기간
세목
세액 (원)
1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2,673,560
2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46,047,750
3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634,240
4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91,773,820
[표 2] 제2목록
순번
과세기간
세목
세액 (원)
1
2007년
종합소득세
162,023,240
2
2008년
종합소득세
395,708,190
3
2009년
종합소득세
66,750,890
4
2011년
종합소득세
305,329,150

순번
과세기간
세목
세액 (원)
1
2007년
지방소득세
16,202,320
2
2008년
지방소득세
39,570,810
3
2009년
지방소득세
6,675,080
4
2011년
지방소득세
30,532,910
[표 3] 제3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