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2. 6. 구속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구속된 피고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사 건 2024헌마11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2. 6. 구속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구속된 피고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