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506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506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8조 위헌소원
청구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고○○
대리인 변호사 김성학
당해사건대법원 2024두52687 공시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산물 수출입 및 대행업, 친환경유기농자재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중국에서 해조류추출물로 만든 국제유기농자재를 수입하여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라는 상표로 국내에 판매하였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 3. 25.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유기농업자재로 공시하면서, 유효기간을 공시일로부터 2024. 3. 24.까지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시’라 한다), 2022. 1. 14. 청구인 등 공시사업자에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의 안정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성분을 확대ㆍ시행하고 있으므로,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사후관리에도 변경된 분석방법이 적용됨을 통보하였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 7. 25. 이 사건 제품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시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제품의 회수ㆍ폐기를 명하였다. 청구인은 2022. 9. 23. 공시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31. 패소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151), 항소하였으나 2024. 8. 1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누1083], 상고가 2024. 12. 12.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52687).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2020. 12.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20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5]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2. 각하되자(대법원 2024아44), 2024.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고,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1. 28. 97헌바90; 헌재 2007. 7. 26. 2005헌바10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를 대상으로 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건2024헌바506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8조 위헌소원
청구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고○○
대리인 변호사 김성학
당해사건대법원 2024두52687 공시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산물 수출입 및 대행업, 친환경유기농자재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중국에서 해조류추출물로 만든 국제유기농자재를 수입하여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라는 상표로 국내에 판매하였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 3. 25.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유기농업자재로 공시하면서, 유효기간을 공시일로부터 2024. 3. 24.까지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시’라 한다), 2022. 1. 14. 청구인 등 공시사업자에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의 안정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성분을 확대ㆍ시행하고 있으므로,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사후관리에도 변경된 분석방법이 적용됨을 통보하였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 7. 25. 이 사건 제품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시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제품의 회수ㆍ폐기를 명하였다. 청구인은 2022. 9. 23. 공시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31. 패소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151), 항소하였으나 2024. 8. 1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누1083], 상고가 2024. 12. 12.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52687).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2020. 12.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20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5]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2. 각하되자(대법원 2024아44), 2024.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고,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1. 28. 97헌바90; 헌재 2007. 7. 26. 2005헌바10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를 대상으로 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