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4.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 취지는 불명확하나 청구인 주장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 소유의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해지 및 이□□에 대한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것(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269)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11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4.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 취지는 불명확하나 청구인 주장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 소유의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해지 및 이□□에 대한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것(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269)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