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504
건축법 제8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504 건축법 제8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외 5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모두담당변호사 권춘식, 구본준, 유진희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3누1557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무효확인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이천시 (주소 생략) 일원에 개발될 예정인 ○○물류단지(이하 ‘이 사건 물류단지’라 한다)의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경기도지사는 2021. 2. 26.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경기도 고시 제2021-5044호로 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2021. 11. 4. 경기도 고시 제2021-5179호로 물류단지의 면적 및 개발기간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물류단지계획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변경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변경 고시로, 2021. 11. 4.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와 접한 경기도 이천시 (주소 생략) 일원 141,530 ㎡를 물류단지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2. 6. 17.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9. 21. 기각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008), 항소하였으나 2024. 11. 27.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3누15571),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4두66914).
나.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건축법 제8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4. 11. 27. 각하되자(수원고등법원 2024아10039), 2024.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5. 12. 23. 2015헌바66 참조).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지사는 2021. 11. 4.자 이 사건 변경 고시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었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위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구인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해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6. 17.에 제기되었으므로, 당해사건 소가 제기된 2022. 6. 17. 현재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쟁송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결국 건축법 제84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4헌바504 건축법 제8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외 5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모두담당변호사 권춘식, 구본준, 유진희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3누1557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무효확인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이천시 (주소 생략) 일원에 개발될 예정인 ○○물류단지(이하 ‘이 사건 물류단지’라 한다)의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경기도지사는 2021. 2. 26.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경기도 고시 제2021-5044호로 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2021. 11. 4. 경기도 고시 제2021-5179호로 물류단지의 면적 및 개발기간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물류단지계획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변경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변경 고시로, 2021. 11. 4.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와 접한 경기도 이천시 (주소 생략) 일원 141,530 ㎡를 물류단지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2. 6. 17.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9. 21. 기각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008), 항소하였으나 2024. 11. 27.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3누15571),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4두66914).
나.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건축법 제8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4. 11. 27. 각하되자(수원고등법원 2024아10039), 2024.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5. 12. 23. 2015헌바66 참조).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지사는 2021. 11. 4.자 이 사건 변경 고시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었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위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구인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해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6. 17.에 제기되었으므로, 당해사건 소가 제기된 2022. 6. 17. 현재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쟁송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결국 건축법 제84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