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강○○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선거의 공정성 침해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계엄령 발동의 정당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해킹 의혹 및 부정선거 해소를 위한 시정 요구에 관하여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건2024헌마11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강○○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선거의 공정성 침해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계엄령 발동의 정당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해킹 의혹 및 부정선거 해소를 위한 시정 요구에 관하여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