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2. 1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회의원 이○○을 내란죄로 고발하였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회의원 이○○을 내란죄로 입건하거나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입건이나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건2025헌마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2. 1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회의원 이○○을 내란죄로 고발하였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회의원 이○○을 내란죄로 입건하거나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입건이나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