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215

응급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15 응급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18. 10: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건조물침입 혐의 관련 청구인 소유 휴대전화에 대한 탐색을 받던 도중 위 검사실 내 전선에 걸려 넘어져 우측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고, 피청구인에게 119 응급구조대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시간 가량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로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2024. 1. 18.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무렵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과 동시에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