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75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5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