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34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5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3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동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997).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997 사건 재판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구속영장 청구 사건은 당해 사건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4.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기각결정이 형사소송법상 제척 및 기피에 관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5.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
청 구 인 김○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동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997).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997 사건 재판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구속영장 청구 사건은 당해 사건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4.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기각결정이 형사소송법상 제척 및 기피에 관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5.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