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백○○와 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6. 25. 패소판결을 선고받자(광주지방법원 2023가소596588), 백○○와 배○○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음성녹음 파일을 주고 받았음에도 위 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5.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인 백○○와 배○○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음성녹음 파일을 주고 받은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광주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가소596588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