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3. 7. 7.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23. 11. 30. 청구인의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5. 8. 항소가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이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지 않아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1. 8. 청구인에 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 및 청구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에 대한 검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