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80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2년 5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80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류○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2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2011. 6. 14.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2. 2. 14.자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처분 및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 4. 3. 2012헌마292).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 및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
청 구 인 류○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2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2011. 6. 14.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2. 2. 14.자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처분 및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 4. 3. 2012헌마292).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 및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