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1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본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자 탁○○,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90222 보수 약정금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은 2016. 2. 24.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청구외 안○○, 안□□(이하 ‘당해사건 피고’라 한다)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북한주민으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통하여 청구외 망 안△△(이하 ‘망 안△△’이라 한다)과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받은 망 안△△의 자녀들이다.
나. 망 안△△의 사망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등
망 안△△은 2012. 3. 17.경 사망하였다. 망 안△△의 상속인은 2013. 4. 22.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02, 이하 제1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의 체결 등
당해사건 피고들은 2015.경 망 송○○에게 당해사건 피고들의 망 안△△에 대한 상속재산 일체에 관한 처분 및 관리, 변호사 선임, 소송 권한 등을 위임하였다. 당해사건 피고들로부터 위 권한을 위임받은 망 송○○은 2016.초경 청구인과 친생자확인소송,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 및 보수약정(이하 ‘이 사건 보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서
사건: 친생자확인소송,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
당사자: 당해사건 피고들
위 당사자는 위 사건에 관한 소송 사무를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권한의 수여)
당해사건 피고들은 청구인에게 위 사건에 관한 소송의 제기, 응소, 소송대리, 금원과 서류의 수령 등 아래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위 사건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행위제2조(착수금 및 성공보수)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약정한다.
제7조(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 조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1. 수임인이 소송이나 화해, 합의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 경우
특약사항
2. 성공보수는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한다.
3. 성공보수의 지급방법은 위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의 결과로 수령하게 되는 돈에서 위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한다.
라. 청구인의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등
(1)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
청구인은 2016. 4. 15. 당해사건 피고들을 대리하여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청구(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10391, 이하 제1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라 한다)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8. 5. 25. 당해사건 피고들과 망 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가정법원 2018르31102)에서도 당해사건 피고들을 대리하였고, 위 소송은 2018. 8. 22. 확정되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서울가정법원은 2016. 8. 12.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10. 5. 당해사건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사건에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와 보조참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브41, 42)에서도 당해사건 피고들을 대리하여, 2017. 9. 28. 당사자추가신청서, 공동소송참가신청서, 증거(유전자검사결과에 관한 감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당해사건 피고들의 참가신청을 받아들였고, 2019. 2. 14. 당해사건 피고들을 비롯한 망 안△△의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초 당해사건 피고들과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위임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화해를 성립시켰으므로,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당해사건 피고들을 상대로 보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3. 1. 20.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당해사건 피고들이 당해사건 피고들의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보수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수약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0649,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0. 26.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05654). 청구인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4. 4. 4.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임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위임약정이 유효한 이상 당해사건 피고들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통상의 보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3다298670). 서울고등법원은 2024. 8. 22. 이 사건 위임약정에 기하여 당해사건 피고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금을 각 15억 원으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17081).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해사건 피고들은 청구인에게 각 1,500,000,000원 및 그중 각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8.부터, 각 1,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6.부터 각 2024.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청구인의 당해사건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청구인이, 나머지는 당해사건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인과 당해사건 피고들 모두 상고하였으나, 2024. 12. 12.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90222,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바. 당해사건 계속 중 청구인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및 제15조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1072). 이에 청구인은 2025. 1. 9.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및 제15조 본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가 ‘북한 주민이 상속·유증 등의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이하 ‘남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라고만 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해사건과 같이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전 체결한 법률행위의 경우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를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체결한 법률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성 주장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15조의 위헌성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을 뿐, 그 밖에 해당 조항에 대한 고유한 위헌성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2012. 2. 10. 법률 제11299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2012. 2. 10. 법률 제11299호로 제정된 것)
제15조(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2012. 2. 10. 법률 제11299호로 제정된 것)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①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또는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북한주민이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북한주민에 대하여 유증을 한 유언자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은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한 날"로 본다.
⑤ 재산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재산관리인이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재산관리인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부적당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이를 위태롭게 하였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재산관리인이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해태(懈怠)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관리에 적절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관리에 적절한 재산관리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전 체결한 법률행위의 경우까지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북한주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당해사건 법원이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전 체결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당해사건 피고들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체결한 이 사건 보수약정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청구인의 주장은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전 체결한 법률행위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심판대상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 또는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전 체결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그 외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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