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1. 한국장학재단장
2. 교육부장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한국장학재단이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 재직자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서도 그 사업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4. 11. 26. 2024헌마898). 청구인은 이후 이 사건 부작위와 위 2024헌마8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수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12. 10. 2024헌마1079 등).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사 건 2025헌마3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1. 한국장학재단장
2. 교육부장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한국장학재단이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 재직자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서도 그 사업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4. 11. 26. 2024헌마898). 청구인은 이후 이 사건 부작위와 위 2024헌마8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수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12. 10. 2024헌마1079 등).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