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4
사건기록 열람 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4 사건기록 열람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2. 26.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10777).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2024. 9. 4. 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9129, 83813호 등에 관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압수조서, 각 사건번호에 대한 사건과 사건번호생성일 증거서류,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시 범죄 인지한 내용, 근무명령서 및 인사명령서 등 증명서류, 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수사지휘요청서, 수사지휘서 등’에 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법원은 같은 달. 5. 및 6. 인천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달하였다.
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 11. 22.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문서송부촉탁 대상 불특정’ 등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검찰청은 2024. 11. 25. 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문서송부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자신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5헌마24 사건기록 열람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2. 26.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10777).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2024. 9. 4. 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9129, 83813호 등에 관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압수조서, 각 사건번호에 대한 사건과 사건번호생성일 증거서류,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시 범죄 인지한 내용, 근무명령서 및 인사명령서 등 증명서류, 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수사지휘요청서, 수사지휘서 등’에 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법원은 같은 달. 5. 및 6. 인천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달하였다.
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 11. 22.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문서송부촉탁 대상 불특정’ 등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검찰청은 2024. 11. 25. 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문서송부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자신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