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채○○,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송창현, 박병삼, 김석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146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10.경부터 2011. 8.경까지 □□ 주식회사로부터 CMIT/MIT를 원료물질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2006. 10.경부터 2011. 8.경까지 주식회사 △△ 산하 ○○마트 부문에 원료물질 등이 동일한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회사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2023. 2. 24. 청구인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총 10,745,48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11. 29. 청구가 인용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14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항소하지 않아 2024. 12.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29. 제35조의2 제3항에 대한 신청은 각하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4아11779),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17. 2. 8. 법률 제14566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3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 3. 24. 법률 제1710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제35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17. 2. 8. 법률 제14566호로 제정된 것)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1천억원으로 하며,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이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 3. 24. 법률 제1710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제4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2. 원료물질 사업자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②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이란 지급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의 산정 시점과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제33조 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4조 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1천억원"은 "제35조의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액수"로 본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헌재 2000. 7. 20. 99헌바61; 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바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채○○,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송창현, 박병삼, 김석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146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10.경부터 2011. 8.경까지 □□ 주식회사로부터 CMIT/MIT를 원료물질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2006. 10.경부터 2011. 8.경까지 주식회사 △△ 산하 ○○마트 부문에 원료물질 등이 동일한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회사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2023. 2. 24. 청구인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총 10,745,48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11. 29. 청구가 인용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14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항소하지 않아 2024. 12.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29. 제35조의2 제3항에 대한 신청은 각하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4아11779),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17. 2. 8. 법률 제14566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3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 3. 24. 법률 제1710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제35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17. 2. 8. 법률 제14566호로 제정된 것)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1천억원으로 하며,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이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 3. 24. 법률 제1710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제4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2. 원료물질 사업자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②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이란 지급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의 산정 시점과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제33조 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4조 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1천억원"은 "제35조의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액수"로 본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헌재 2000. 7. 20. 99헌바61; 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