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2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2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 등이 자신에게 특수공갈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1. 8. 형법 제350조의2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형법 제350조의2가 위헌이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특정 검사 등이 자신에 대하여 특수공갈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위 위법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참조). 청구인은 2025. 1. 7. 해당 공무원을 서울성동경찰서에 고소하였고(접수번호 제2025-76호),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