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3

형법 제87조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3 형법 제87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고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8. 5. 23. 2018헌마464 참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및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