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3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3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
대리인 변호사 류인준
본 안 사 건 2022헌마68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사 건 2022헌사3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
대리인 변호사 류인준
본 안 사 건 2022헌마68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