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27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2헌마927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청구인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피청구인○○구치소장
선고일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21. 9. 3.부터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자로, 이후 형 확정에 따라 2024. 1. 8.부터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1. 9. 30.부터 청구인을 ○○구치소 4수용동 8실 등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도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 청구인을 수용한 행위, ② 2021. 11. 23. 등 네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청구인을 분리수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별지] 목록 중 1.항 기재와 같은 거실에 청구인을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라 한다), ② [별지] 목록 중 2.항 기재 일자에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 같은 항 기재 거실에 청구인을 분리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분리수용행위’라 하고,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와 합쳐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는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도 확보되지 못한 공간에 청구인을 수용하여 수용자들이 서로 몸이 닿을 정도로 밀착된 칼잠 자세로 취침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는 청구인이 공황장애와 지체장애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해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분리수용을 감행한 가혹한 조치로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권리보호이익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참조).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
나.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 부분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는 청구인이 2024. 1. 8. ○○교도소로 이감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상황은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하였다. 그리고 위 결정 이후 대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2. 23. 2021헌마16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 부분
(1)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는 모두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상황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 중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부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 12. 18. 2001헌마163 결정에서 수용자의 지위와 보호장비(구 행형법상 ‘계구’)의 사용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하였고, 그밖에 여러 구체적 상황에서의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하여도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헌재 2014. 5. 29. 2013헌마280; 헌재 2018. 6. 28. 2017헌마181; 헌재 2018. 7. 26. 2017헌마1238; 헌재 2023. 2. 23. 2021헌마840 등 참조).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자해 등 우려를 이유로 행하여진 조치로, 이에 대한 판단이 기존 선례에 의해 헌법적으로 해명된 사항을 넘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 중 이 사건 분리수용행위 부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 9. 25. 2012헌마523 결정을 통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한 분리수용행위의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헌법적인 해명을 하였다. 이 사건 분리수용행위는 그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
[별지] 목록1.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 목록
연번
거실지정일자
거실번호
1
2021. 9. 30.
4수용동
8실
2
2021. 11. 24.
1수용동
15실
3
2021. 11. 30.
1수용동
14실
4
2021. 12. 6.
2수용동
16실
5
2021. 12. 16.
2수용동
11실
6
2022. 4. 25.
4수용동
16실
7
2022. 4. 28.
1수용동
16실
8
2022. 5. 9.
2수용동
16실
9
2022. 5. 9.
1수용동
14실
10
2022. 5. 23.
1수용동
15실
11
2022. 5. 29.
2수용동
6실
12
2022. 6. 16.
2수용동
16실
13
2022. 6. 27.
4수용동
8실
2.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 목록
연번
일자
거실번호
1
2021. 11. 23.
7수용동
1실
2
2022. 4. 23.
7수용동
2실
3
2022. 5. 6.
7수용동
1실
4
2022. 6. 16.
7수용동
2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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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022헌마927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청구인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피청구인○○구치소장
선고일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21. 9. 3.부터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자로, 이후 형 확정에 따라 2024. 1. 8.부터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1. 9. 30.부터 청구인을 ○○구치소 4수용동 8실 등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도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 청구인을 수용한 행위, ② 2021. 11. 23. 등 네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청구인을 분리수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별지] 목록 중 1.항 기재와 같은 거실에 청구인을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라 한다), ② [별지] 목록 중 2.항 기재 일자에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 같은 항 기재 거실에 청구인을 분리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분리수용행위’라 하고,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와 합쳐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는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도 확보되지 못한 공간에 청구인을 수용하여 수용자들이 서로 몸이 닿을 정도로 밀착된 칼잠 자세로 취침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는 청구인이 공황장애와 지체장애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해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분리수용을 감행한 가혹한 조치로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권리보호이익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참조).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
나.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 부분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는 청구인이 2024. 1. 8. ○○교도소로 이감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상황은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하였다. 그리고 위 결정 이후 대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2. 23. 2021헌마16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 부분
(1)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는 모두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상황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 중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부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 12. 18. 2001헌마163 결정에서 수용자의 지위와 보호장비(구 행형법상 ‘계구’)의 사용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하였고, 그밖에 여러 구체적 상황에서의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하여도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헌재 2014. 5. 29. 2013헌마280; 헌재 2018. 6. 28. 2017헌마181; 헌재 2018. 7. 26. 2017헌마1238; 헌재 2023. 2. 23. 2021헌마840 등 참조).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자해 등 우려를 이유로 행하여진 조치로, 이에 대한 판단이 기존 선례에 의해 헌법적으로 해명된 사항을 넘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 중 이 사건 분리수용행위 부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 9. 25. 2012헌마523 결정을 통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한 분리수용행위의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헌법적인 해명을 하였다. 이 사건 분리수용행위는 그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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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
[별지] 목록1.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 목록
연번
거실지정일자
거실번호
1
2021. 9. 30.
4수용동
8실
2
2021. 11. 24.
1수용동
15실
3
2021. 11. 30.
1수용동
14실
4
2021. 12. 6.
2수용동
16실
5
2021. 12. 16.
2수용동
11실
6
2022. 4. 25.
4수용동
16실
7
2022. 4. 28.
1수용동
16실
8
2022. 5. 9.
2수용동
16실
9
2022. 5. 9.
1수용동
14실
10
2022. 5. 23.
1수용동
15실
11
2022. 5. 29.
2수용동
6실
12
2022. 6. 16.
2수용동
16실
13
2022. 6. 27.
4수용동
8실
2. 이 사건 조사수용행위 목록
연번
일자
거실번호
1
2021. 11. 23.
7수용동
1실
2
2022. 4. 23.
7수용동
2실
3
2022. 5. 6.
7수용동
1실
4
2022. 6. 16.
7수용동
2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