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3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은
피 청 구 인 강원지역보통검찰부(31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7. 4. 강원지역보통검찰부(31검찰대) 2023년 형제14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7. 4.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강원지역보통검찰부(31검찰대) 2023년 형제1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3. 4. 30. 15: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8.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22. 11. 7. 청구인에게 발송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수사는, 강원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2023. 4. 30. 15:39경 음주운전 용의차량 검문을 위한 거점 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춘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에 대한 차량조회를 실시한바, 차량 소유자인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되었다.
(2) 청구인은 2011. 12. 2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이 2021. 12. 31.자로 경과하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된 2023. 1. 2.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취소개시일 2023. 1. 3.)을 하였다.
(3) 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의 1차 통지가 2022. 11. 7.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춘천시 (주소 생략)(○○동, ○○아파트)로 발송되었고, 2차 통지가 2022. 11. 8. 같은 주소로 발송되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2022. 11. 17.부터 2022. 11. 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공고하였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2023. 1. 3. 취소되었다.
(4) 도로교통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적성검사 안내통지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공단이 2021. 11. 29. 청구인에게 적성검사 안내와 관련한 전자고지를 발송하였으나 다중회선 보유 사유로 인해 발송이 실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청구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다.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통지서가 발송될 무렵 주민등록지가 아닌 여자 친구의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어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다회선 보유자(본인 명의 휴대폰 두 대 이상)에 해당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전에 발송해주는 적성검사 안내 통지도 받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운전 일시는 2023. 4. 30.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4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이었고, 청구인이 그 사이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하여 단속된 적이 전혀 없는 등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적성검사기간 도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청구인은 적성검사기간 도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일 뿐 달리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자신의 면허취소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용한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8374 판결은 정기적성검사기간의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마.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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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사 건 2023헌마9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은
피 청 구 인 강원지역보통검찰부(31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7. 4. 강원지역보통검찰부(31검찰대) 2023년 형제14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7. 4.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강원지역보통검찰부(31검찰대) 2023년 형제1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3. 4. 30. 15: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8.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22. 11. 7. 청구인에게 발송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수사는, 강원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2023. 4. 30. 15:39경 음주운전 용의차량 검문을 위한 거점 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춘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에 대한 차량조회를 실시한바, 차량 소유자인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되었다.
(2) 청구인은 2011. 12. 2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이 2021. 12. 31.자로 경과하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된 2023. 1. 2.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취소개시일 2023. 1. 3.)을 하였다.
(3) 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의 1차 통지가 2022. 11. 7.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춘천시 (주소 생략)(○○동, ○○아파트)로 발송되었고, 2차 통지가 2022. 11. 8. 같은 주소로 발송되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2022. 11. 17.부터 2022. 11. 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공고하였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2023. 1. 3. 취소되었다.
(4) 도로교통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적성검사 안내통지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공단이 2021. 11. 29. 청구인에게 적성검사 안내와 관련한 전자고지를 발송하였으나 다중회선 보유 사유로 인해 발송이 실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청구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다.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통지서가 발송될 무렵 주민등록지가 아닌 여자 친구의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어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다회선 보유자(본인 명의 휴대폰 두 대 이상)에 해당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전에 발송해주는 적성검사 안내 통지도 받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운전 일시는 2023. 4. 30.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4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이었고, 청구인이 그 사이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하여 단속된 적이 전혀 없는 등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적성검사기간 도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청구인은 적성검사기간 도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일 뿐 달리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자신의 면허취소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용한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8374 판결은 정기적성검사기간의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마.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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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