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17

명지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실시계획의 변경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 부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17 명지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실시계획의 변경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 부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자 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보 조 참 가 인 학교법인 명지학원
대표자 이사장 현○○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5학년도에 명지대학교 바둑학과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이고, 피청구인은 고등교육법 제10조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보조참가인은 명지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명지대학교 총장은 2023. 4. 30. ‘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변경 전 입시계획’이라 한다)을 공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25학년도에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명지대학교 총장은 바둑학과 신입생을 2025학년도부터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포함된 학칙 개정을 2024. 4. 1. 공포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위 학칙 개정에 따른 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바둑학과 모집단위를 폐지하고 그 신입생을 2025학년도부터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4. 4. 30. 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 승인’이라 한다), 명지대학교 총장은 2024. 5. 10.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 후 입시계획’이라 한다)을 공표하였다.
다. 청구인들을 비롯한 수험생들과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소속 교원들 및 재학생들은 피청구인과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변경 승인 및 이 사건 변경 후 입시계획 공표의 각 효력 정지와 이 사건 변경 후 입시계획에 따른 후속절차의 이행 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민사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4. 5. 31. 가처분 채권자들의 가처분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211). 가처분 채권자들은 제1심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24. 7. 3. 이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라20647), 가처분 채권자들 중 일부가 항고심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1. 7. 심리불속행으로 이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마7052, 이하 피청구인과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신청된 위 가처분 사건을 ‘관련 민사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라. 청구인들은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이후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경 승인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경 승인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 부분의 위헌 선언 및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보조참가인은 명지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심판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30. 피청구인을 위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24. 4. 30.자 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에 대한 승인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에 관한 승인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에 의하여 승인된 이 사건 변경 후 입시계획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에 관한 부분은 [별지 2]와 같고,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등교육법(2022. 10. 18. 법률 제1898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④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등교육법(2019. 4. 23. 법률 제1633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3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② 법 제34조의5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 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 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③ 법 제34조의5 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변경 전 입시계획은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의 통·폐합이 추진 중이던 시기에 공표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신입생 모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위 통·폐합의 추진과 무관하게 2025학년도에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바둑학과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명지대학교 총장은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신입생 모집 중단 및 바둑학과 폐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변경 승인 신청이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이 사건 변경 승인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되었고, 그와 같은 신뢰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적 목적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공권력으로서의 국가기관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고권적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만(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헌재 1998. 8. 27. 97헌마372등; 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참조), 여기서의 ‘공권력’은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헌재 2023. 10. 26. 2022헌마178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을 비롯한 이 사건 변경 승인은 고권적 작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아니하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 피청구인이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기관에 의한 각종 감독 및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대학들의 자치단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 의한 실질적인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의 구성원인 각 대학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조, 제4조 제9호 참조).
(2)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점, ②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6항은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정식으로 위탁한 업무는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뿐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 권한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대외적·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해당 대학의 장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을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만 하므로, 이 사건 변경 승인은 해당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들 등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변경 승인의 효력 정지를 구한 관련 민사 가처분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대학의 장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에 대해 승인하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경 승인이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변경 승인을 다투는 쟁송은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5) 한편, 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결정에서 피청구인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공표의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같이 개별 대학의 장에 의한 구체적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피청구인의 승인이 문제된 사안이 아니라, 개별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관한 피청구인의 공표가 문제된 사안이므로, 이 사건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
[별지 1] 청구인 명단
1~18. 윤○○ 외 17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사봉관, 박성철, 유성욱, 김민주
[별지 2]
이 사건 변경 후 입시계획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