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7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1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자 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본 안 사 건 2024헌마517 명지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실시계획의 변경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 부분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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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 18. 윤○○ 외 17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사봉관, 박성철, 유성욱, 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