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3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김범선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4. 1. 3. 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101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4. 1. 3.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101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3. 8. 5. 21:57경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김□□(여,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2.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김□□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얼굴 등 인상착의를 자세하게 비교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여 김□□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 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관리자로, 2023. 8. 5. 21:57경 이 사건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김□□(여,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2023. 8. 5. 22:39:01경 ‘19살 여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것 같다. 청소년 김□□ 19살. 상의 흰색 반팔. 머리는 약간 보라색 탈색. 테이블 남녀가 두 명이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관들이 이 사건 음식점으로 출동하였고, 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길에서 습득한 이○○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김□□이 이 사건 음식점에 출입할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CCTV 녹화영상에서 김□□이 남자친구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 계산대 앞에서 신분증 검사 순서를 기다리는 장면, 김□□이 제출한 신분증을 청구인이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김□□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주류를 판매하여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다. 검토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주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제시받은 신분증상의 연령, 얼굴 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자로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784; 헌재 2014. 9. 25. 2014헌마149 참조).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김□□이 이 사건 음식점에 출입할 당시 김□□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김□□이 제시한 성년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김□□의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던 점, ② 피청구인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김□□의 얼굴이 명확히 다르다고 주장하나(답변서 4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얼굴 사진과 김□□의 실제 얼굴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김□□은 밝게 염색한 긴 머리에 화장을 하고 목걸이를 하는 등 성인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고 김□□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 역시 염색한 긴 머리에 화장기 있는 얼굴로써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동일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김□□ 외에 동행한 남자친구의 신분증도 확인하였고, 동행한 남자친구는 실제 성년(2004. 2. 3.생)이었던 점, ④ 김□□은 2005년생으로 만 19세에 근접한 나이였고, 신분증 상의 인물인 이○○와 3살 차이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동일성 여부에 의심을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김□□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게 하는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김□□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위와 같이 기록상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 잘못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사 건 2024헌마1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김범선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4. 1. 3. 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101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4. 1. 3.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101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3. 8. 5. 21:57경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김□□(여,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2.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김□□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얼굴 등 인상착의를 자세하게 비교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여 김□□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 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관리자로, 2023. 8. 5. 21:57경 이 사건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김□□(여,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2023. 8. 5. 22:39:01경 ‘19살 여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것 같다. 청소년 김□□ 19살. 상의 흰색 반팔. 머리는 약간 보라색 탈색. 테이블 남녀가 두 명이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관들이 이 사건 음식점으로 출동하였고, 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길에서 습득한 이○○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김□□이 이 사건 음식점에 출입할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CCTV 녹화영상에서 김□□이 남자친구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 계산대 앞에서 신분증 검사 순서를 기다리는 장면, 김□□이 제출한 신분증을 청구인이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김□□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주류를 판매하여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다. 검토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주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제시받은 신분증상의 연령, 얼굴 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자로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784; 헌재 2014. 9. 25. 2014헌마149 참조).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김□□이 이 사건 음식점에 출입할 당시 김□□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김□□이 제시한 성년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김□□의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던 점, ② 피청구인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김□□의 얼굴이 명확히 다르다고 주장하나(답변서 4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얼굴 사진과 김□□의 실제 얼굴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김□□은 밝게 염색한 긴 머리에 화장을 하고 목걸이를 하는 등 성인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고 김□□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 역시 염색한 긴 머리에 화장기 있는 얼굴로써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동일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김□□ 외에 동행한 남자친구의 신분증도 확인하였고, 동행한 남자친구는 실제 성년(2004. 2. 3.생)이었던 점, ④ 김□□은 2005년생으로 만 19세에 근접한 나이였고, 신분증 상의 인물인 이○○와 3살 차이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동일성 여부에 의심을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김□□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게 하는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김□□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위와 같이 기록상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 잘못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