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17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결정일: 2012년 5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17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유○우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1992. 7. 16.경 안동시 풍천면 ○○리에 있는 유○주 소유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임의로 정정하였으므로 그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는 2010. 4. 23. 위 지번 정정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0진정제65호, 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2. 3. 30.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마329).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4. 27. 위 2012헌마329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 위헌임을 간과하여 각하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12헌마32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2012헌마329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