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2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
대리인 변호사 박재훈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 2023년 형제736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