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68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1헌마668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위헌확인
청구인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선고일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나. 고용노동부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취업한 기업이 위 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고, 2020년에 취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2021. 1. 1. 이후에는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닌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중 ① ‘Ⅱ. 청년공제 가입, ◆ 가입자격, 2. 기업, 2-1. 기본가입자격, 가.’ 가운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부분 및 ② ‘Ⅳ. 시행일 및 경과규정’ 가운데 ‘이 개정지침은 ’21. 1. 1.부터 시행하며, ’21. 1. 1.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기업 가입자격과 관련하여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2021. 1. 고용노동부)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부분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한 것의 위헌 여부만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지침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이 개정지침은 ’21. 1. 1.부터 시행하며, ’21. 1. 1.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부분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된 취지는 공제의 가입일에 따라 위 지침의 적용 여부를 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2021. 1. 고용노동부,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① ‘Ⅱ. 청년공제 가입, ◆ 가입자격, 2. 기업, 2-1. 기본가입자격, 가.’ 가운데 중견기업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한 부분(이하 ‘자격조항’이라 한다) 및 ② ‘Ⅳ. 시행일 및 경과규정’ 가운데 ‘이 개정지침은 ’21. 1. 1.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부분(이하 ‘시행일조항’이라 하며, ‘자격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2021. 1. 고용노동부)
Ⅱ. 청년공제 가입
◆ 가입자격
2. 기업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1 참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Ⅳ.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이 개정지침은 ’21. 1. 1.부터 시행하며, ’21. 1. 1.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자격조항
자격조항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 가입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적자를 보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고, 매출액이 높은 기업에 재직한 청년의 임금이 더 낮을 수도 있으므로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자격조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3조, 제32조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시행일조항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2020년에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만기에 1,600만 원(자기부담금 300만 원, 기업기여금 400만 원,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2021년에 가입한 사람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만기에 1,200만 원(자기부담금 300만 원, 기업기여금 300만 원,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에 취업한 시점이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달리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3조, 제32조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497).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정부의 예산상 고려에 따라 2024년부터 신규 가입이 원천적으로 중단되었고 사업 자체가 종료 과정에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24년부터 기존 가입자에 관한 지원만 유지하고 신규 가입을 중단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정부가 위 사업과 유사한 방식의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반복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자격과 적용시점 등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우리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사건2021헌마668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위헌확인
청구인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선고일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나. 고용노동부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취업한 기업이 위 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고, 2020년에 취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2021. 1. 1. 이후에는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닌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중 ① ‘Ⅱ. 청년공제 가입, ◆ 가입자격, 2. 기업, 2-1. 기본가입자격, 가.’ 가운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부분 및 ② ‘Ⅳ. 시행일 및 경과규정’ 가운데 ‘이 개정지침은 ’21. 1. 1.부터 시행하며, ’21. 1. 1.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기업 가입자격과 관련하여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2021. 1. 고용노동부)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부분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한 것의 위헌 여부만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지침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이 개정지침은 ’21. 1. 1.부터 시행하며, ’21. 1. 1.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부분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된 취지는 공제의 가입일에 따라 위 지침의 적용 여부를 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2021. 1. 고용노동부,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① ‘Ⅱ. 청년공제 가입, ◆ 가입자격, 2. 기업, 2-1. 기본가입자격, 가.’ 가운데 중견기업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한 부분(이하 ‘자격조항’이라 한다) 및 ② ‘Ⅳ. 시행일 및 경과규정’ 가운데 ‘이 개정지침은 ’21. 1. 1.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부분(이하 ‘시행일조항’이라 하며, ‘자격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2021. 1. 고용노동부)
Ⅱ. 청년공제 가입
◆ 가입자격
2. 기업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1 참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Ⅳ.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이 개정지침은 ’21. 1. 1.부터 시행하며, ’21. 1. 1.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자격조항
자격조항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 가입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적자를 보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고, 매출액이 높은 기업에 재직한 청년의 임금이 더 낮을 수도 있으므로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자격조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3조, 제32조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시행일조항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2020년에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만기에 1,600만 원(자기부담금 300만 원, 기업기여금 400만 원,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2021년에 가입한 사람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만기에 1,200만 원(자기부담금 300만 원, 기업기여금 300만 원,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에 취업한 시점이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달리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3조, 제32조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497).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정부의 예산상 고려에 따라 2024년부터 신규 가입이 원천적으로 중단되었고 사업 자체가 종료 과정에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24년부터 기존 가입자에 관한 지원만 유지하고 신규 가입을 중단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정부가 위 사업과 유사한 방식의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반복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자격과 적용시점 등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우리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