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1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1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567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0. 16.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였는데, 2018. 9. 24. 03:37경 서울 강남구 (주소생략) 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018. 11.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2019. 1. 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은 이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구합6994),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1. 6. 3. 선고 2020누65670 및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4198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1. 6. 3.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아50).
마. 청구인은 2021. 6.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연혁이 문제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택시를 운행할 수 없고, 일정 기간 택시를 운행하지 않으면 사업면허가 강제로 양도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사실상의 재량 없이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이를 양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두지 아니하는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가 정한 자격을 갖추고 직접 운전업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고용된 택시운수종사자와 동일하다. 그럼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당하여 자신의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고용된 택시운수종사자는 아무런 추가 제재를 받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전사업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고용된 택시운수종사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양도ㆍ상속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하므로(헌재 2008. 5. 29. 2006헌바85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도 제한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고용된 택시운수종사자와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고용된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일뿐(‘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택시를 운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8. 5. 29. 2006헌바85등 결정 및 헌재 2015. 5. 28. 2013헌바29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여객자동차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고, 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 구 여객자동차법(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고, 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 구 여객자동차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및 구 여객자동차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이하 합하여 ‘구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 중 2006헌바85등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여객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달리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득 시 사업자 자신에게 운전면허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일정 수준 이상의 도로교통법령의 준수 경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 법률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일단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후 사업자가 도로교통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도로교통 관련법규 위반을 억제하고, 부적격의 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구 법률조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처분관할청이 개별 사업자들의 운전면허 취소 사유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사업정지 명령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규정이다.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매우 다양하여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에 이르지 아니하고도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 법률조항은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으며, 사후에 그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당부를 법원에서 판단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의 보유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었던 것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입장에서 이를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의 경우에도 영구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는 다시 요건을 갖추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구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개인택시의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로서 현대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대한 법익인 점을 고려하면, 구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더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선례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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