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11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1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한광일
본 안 사 건 2021헌마12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