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가35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결정일: 2025년 1월 23일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 및 공정성과 보조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를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를 환수당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보조금수령자는 부정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일단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무엇보다도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교부 또는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그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수행 대상 배제제도는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뿐인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도(제33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명단 공표 제도(제36조의2 제1항 제3호) 및 형벌(제40조 제1호)도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각 제재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효과를 거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도 충족하고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불이익은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를 환수당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보조금수령자는 부정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일단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무엇보다도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교부 또는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그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수행 대상 배제제도는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뿐인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도(제33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명단 공표 제도(제36조의2 제1항 제3호) 및 형벌(제40조 제1호)도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각 제재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효과를 거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도 충족하고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불이익은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ㆍ제3호, 제3항, 제4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ㆍ제3호, 제3항, 제4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제청법원서울행정법원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915 수행배제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 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중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해 사건 원고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이라 한다) 산하 ○○진흥원과 사이에, ‘2018년 ○○사업(○○ 장비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국고보조금 77,3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9 ○○사업(○○ 장비 사업화)’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국고보조금 57,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위 두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이 사건 국고보조금’이라 한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2018년 3월에 완료한 □□진흥원의 연구 과제,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진흥원의 연구 과제와 동일한 연구 과제를 중복하여 신청하였고, 카탈로그, 동영상, 재료비 등의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사건을 과기부장관에게 이첩하였다. 이에 과기부장관이 ○○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은 위 이첩 내용과 같이 이미 수행이 완료된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각 사업에 참여하였고 참여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였으며 재료비와 홍보동영상 제작비 등의 증빙서류를 중복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라. ○○진흥원장은 2020. 7. 16. ○○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국고보조금 134,300,000원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고, ○○은 2020. 8. 5.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
마. 과기부장관은 ○○이 2018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환수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2021. 3. 18. ○○에 대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3조 등에 따라 4년 6개월 동안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처분을 하였다.
바. ○○은 2021. 3. 25. 과기부장관을 상대로 위 보조사업 수행 배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915), 제청법원은 소송 계속 중인 2021. 12. 20.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이유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 배제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법을 제외하고는 연혁과 상관없이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중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함에 있어서는 배제사유 못지않게 배제기간 역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그와 같은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간을 특정하거나 그 기간의 상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수범자에 의한 예측가능성 및 국가기관의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아 이에 따르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모든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수도 있는데, 이로써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구체적 방법,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1) 심판대상조항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직업의 선택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직업에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받은 보조금수령자는 향후 보조금을 교부받아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보조금수령자는 위와 같은 측면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직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2. 10. 25. 2011헌바99; 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등 참조).
(2)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할 기간을 특정하거나 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음은 그 문언 자체로 명확한바, 제청법원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정함이 없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보조금수령자는 향후 원천적으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보조금수령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구체적 방법,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처분의 근거규정일 뿐 위임규정이 아니고, 이러한 주장 역시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이고(제2조 제1호),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제2조 제4호)을 말하며(이하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을 합하여 ‘보조금 등’이라 한다), 보조금의 교부는 대표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참조). 국가는 민간경제의 활성화, 고용 촉진, 각종 문화ㆍ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간접보조금 형식으로 재교부하기도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간접보조사업자는 이를 반대급부 없이 또다시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하기도 한다. 보조금법에 의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의 경우 2018년 이래로 매해 본예산의 약 15~17% 수준을 유지하여 왔고, 2024년에도 총지출(본예산 기준) 656.6조 원 중 보조금은 109.1조 원으로서 이는 본예산의 약 16.6%에 달한다. 위와 같이 전체 국가예산 중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물가 안정을 비롯한 서민경제ㆍ생활의 안정화 등을 위한 국가 재정사업의 확대, 복지수요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그런데 보조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가 애초 보조금의 교부를 통해 의도하였던 위와 같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무엇보다도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예산이 낭비되는바, 이는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당사자만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ㆍ국가적 공익과 관련하여서도 커다란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재차 부정 수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공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보조금수령자를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 및 공정성과 보조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간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즉 보조금 부정 수급은 일종의 잘못된 관행에 불과하다는 생각과 이로 인해 보조금 부정 수급이 만연해 온 실태 및 보조금 교부를 통한 보조사업의 적정한 수행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를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피해의 최소성
(가) 필요적 제재로 규정하면서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지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반드시 배제하도록 하고 그 배제기간의 상한도 두고 있지 않다.
2) 우리 사회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왔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국민생활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강력하고 명확한 제재를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국가가 입게 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가 해당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단 1회만 받았다 하더라도 애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의 수행에서 필요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서로 유사한 유형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재량에 따라 수행 대상 배제 여부를 달리할 경우 그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임의적 제재가 아닌 필요적 제재의 형식을 취한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제도는 구 보조금법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이는 2013년 8월경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를 통해 약 2,300억 원의 복지재정 누수가 적발되고 2014년 1월경 검ㆍ경 합동조사 등을 통해 약 1,700억 원의 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이 연달아 드러나자, 정부가 2014. 12. 4.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목적으로 ‘고의로 부정 수급 시 보조사업 참여 영구적 금지(One-Strike Out)’를 내세우면서 신설된 것이다.
보조금 부정 수급의 경우 ‘직접적’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이 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상당한 고액이 수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 수급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고 피해사실 또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를 환수당하는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보조금수령자는 부정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일단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보조금 부정 수급은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보다 큰 영역에 보조금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게 하고, 보조금 신청자들 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경제적ㆍ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교부 또는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법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이상 살펴 본 수행 대상 배제제도의 도입 경위, 보조금 부정 수급의 폐해, 보조금의 속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수행 대상 배제라는 제재처분을 도입하면서 그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필요적 제재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언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영구적인’ 수행 대상 배제처분만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보조금수령자의 비위의 정도,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부정 수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수행 대상 배제기간을 그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해서도 수행 대상 배제기간을 특정하여 수행 대상 배제처분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당해 사건의 피고인 과기부장관도 원고인 ○○에 대하여 4년 6개월 동안의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하였다.
보조금수령자는 수행 대상 배제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구 보조금법 제37조 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3조 참조), 구 보조금법에는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도 보장되어 있다.
5) 한편, 보조금법이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 보조금법 시행 이후부터는 심판대상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개정된 보조금법 제31조의2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제도는 폐지하면서도 ‘보조금 등 지급 제한’이라는 제재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 제재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정하였으며, 보조금수령자와 달리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등 지급 제한 제도는 모두 유지하면서 그 제제기간의 상한 역시 5년으로 정하였다.
당초 구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 등’이라 한다)의 수행 상황 보고 의무, 보조사업 등 실적보고 의무와 같은 각종 의무조항들(제22조, 제25조, 제27조 등)을 둔 것과는 달리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제재 조항들(제31조의2, 제33조 내지 제33조의3, 제36조의2, 제40조 등)의 적용대상으로만 삼음으로써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간에 규율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보조금수령자의 경우 보조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지,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인 보조사업 등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것은 아니어서 굳이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향후 원천적으로 수행 대상 배제처분까지 할 실익이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그보다는 ‘일정 범위의 기간 동안의 보조금 등 지급 제한’이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아 구 보조금법 내 규율의 체계적합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구 보조금법 제31조의2를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을 정하고 있는 일반법으로서(제3조 참조), 입법자는 개별 보조금 관련 법률들에서 부정 수급 관련 제재기간을 상이하게 규정할 경우 법적용상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보조금법에서 제재기간과 관련한 적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21. 6. 15.자 보조금법 개정이 심판대상조항에 위헌의 의심이 있어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를 필요적 제재로 규정하면서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중앙관서의 장의 모든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도한지 여부
1) 보조금수령자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어느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모든 소관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어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하면서 그 소관사업 중 그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사업과 연관성이 없거나 적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한 수행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 및 공정성과 보조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되어 공익에 대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소관사업 중 일부 분야의 수행 대상에서만 배제할 경우 수행 대상 배제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감소함으로써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모든 소관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수행 대상 배제제도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의 모든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어서, 수행 대상 배제로 인하여 보조금수령자가 곧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거나 막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직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어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한 경우, 그 보조금수령자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도 배제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예정한 제재의 효과나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3항이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결과일 뿐이다.
(다) 동등하게 효과적이면서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지 여부 및 수행 대상 배제처분이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다른 제재수단들과 중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과도한지 여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를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손실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보조금법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도(제33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도 두고 있으나,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통해 보조금수령자가 취득한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제재부가금 등의 부과액에 비하여 클 경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조금수령자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를 억제할 유인이 되지 못한다. 또한 보조금법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제36조의2 제1항 제3호) 및 형벌(제40조 제1호)과 같은 제재장치도 두고 있으나, 명단 공표 그 자체만으로는 제재의 효과가 미약하여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형벌도 심판대상조항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역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효과를 거둔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보조금법상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명단 공표 및 형벌이라는 제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수행 대상 배제처분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데, 만일 수 개의 제재조치가 중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보조금수령자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제재부가금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그 반환 대상인 보조금 등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ㆍ징수하는 것인데, 만일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이유로 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4항 참조).
또한 명단 공표 여부는 각 중앙관서에 설치된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는데, 명단 등의 공표는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해당 보조금수령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게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공표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보조금법 제36조의2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4항 참조).
그리고 보조금법이 정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제40조 제1호), 징역형의 경우 그 상한이 낮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죄질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양벌규정의 경우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다(제43조 참조).
따라서 수행 대상 배제처분과 함께 위와 같은 제재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제재의 총합이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반드시 과도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4) 소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별지] 관련조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ㆍ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ㆍ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청법원서울행정법원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915 수행배제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 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중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해 사건 원고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이라 한다) 산하 ○○진흥원과 사이에, ‘2018년 ○○사업(○○ 장비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국고보조금 77,3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9 ○○사업(○○ 장비 사업화)’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국고보조금 57,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위 두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이 사건 국고보조금’이라 한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2018년 3월에 완료한 □□진흥원의 연구 과제,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진흥원의 연구 과제와 동일한 연구 과제를 중복하여 신청하였고, 카탈로그, 동영상, 재료비 등의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사건을 과기부장관에게 이첩하였다. 이에 과기부장관이 ○○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은 위 이첩 내용과 같이 이미 수행이 완료된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각 사업에 참여하였고 참여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였으며 재료비와 홍보동영상 제작비 등의 증빙서류를 중복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라. ○○진흥원장은 2020. 7. 16. ○○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국고보조금 134,300,000원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고, ○○은 2020. 8. 5.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
마. 과기부장관은 ○○이 2018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환수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2021. 3. 18. ○○에 대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3조 등에 따라 4년 6개월 동안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처분을 하였다.
바. ○○은 2021. 3. 25. 과기부장관을 상대로 위 보조사업 수행 배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915), 제청법원은 소송 계속 중인 2021. 12. 20.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이유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 배제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법을 제외하고는 연혁과 상관없이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중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함에 있어서는 배제사유 못지않게 배제기간 역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그와 같은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간을 특정하거나 그 기간의 상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수범자에 의한 예측가능성 및 국가기관의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아 이에 따르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모든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수도 있는데, 이로써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구체적 방법,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1) 심판대상조항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직업의 선택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직업에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받은 보조금수령자는 향후 보조금을 교부받아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보조금수령자는 위와 같은 측면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직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2. 10. 25. 2011헌바99; 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등 참조).
(2)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할 기간을 특정하거나 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음은 그 문언 자체로 명확한바, 제청법원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정함이 없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보조금수령자는 향후 원천적으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보조금수령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구체적 방법,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처분의 근거규정일 뿐 위임규정이 아니고, 이러한 주장 역시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이고(제2조 제1호),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제2조 제4호)을 말하며(이하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을 합하여 ‘보조금 등’이라 한다), 보조금의 교부는 대표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참조). 국가는 민간경제의 활성화, 고용 촉진, 각종 문화ㆍ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간접보조금 형식으로 재교부하기도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간접보조사업자는 이를 반대급부 없이 또다시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하기도 한다. 보조금법에 의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의 경우 2018년 이래로 매해 본예산의 약 15~17% 수준을 유지하여 왔고, 2024년에도 총지출(본예산 기준) 656.6조 원 중 보조금은 109.1조 원으로서 이는 본예산의 약 16.6%에 달한다. 위와 같이 전체 국가예산 중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물가 안정을 비롯한 서민경제ㆍ생활의 안정화 등을 위한 국가 재정사업의 확대, 복지수요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그런데 보조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가 애초 보조금의 교부를 통해 의도하였던 위와 같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무엇보다도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예산이 낭비되는바, 이는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당사자만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ㆍ국가적 공익과 관련하여서도 커다란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재차 부정 수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공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보조금수령자를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 및 공정성과 보조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간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즉 보조금 부정 수급은 일종의 잘못된 관행에 불과하다는 생각과 이로 인해 보조금 부정 수급이 만연해 온 실태 및 보조금 교부를 통한 보조사업의 적정한 수행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를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피해의 최소성
(가) 필요적 제재로 규정하면서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지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반드시 배제하도록 하고 그 배제기간의 상한도 두고 있지 않다.
2) 우리 사회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왔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국민생활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강력하고 명확한 제재를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국가가 입게 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가 해당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단 1회만 받았다 하더라도 애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의 수행에서 필요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서로 유사한 유형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재량에 따라 수행 대상 배제 여부를 달리할 경우 그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임의적 제재가 아닌 필요적 제재의 형식을 취한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제도는 구 보조금법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이는 2013년 8월경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를 통해 약 2,300억 원의 복지재정 누수가 적발되고 2014년 1월경 검ㆍ경 합동조사 등을 통해 약 1,700억 원의 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이 연달아 드러나자, 정부가 2014. 12. 4.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목적으로 ‘고의로 부정 수급 시 보조사업 참여 영구적 금지(One-Strike Out)’를 내세우면서 신설된 것이다.
보조금 부정 수급의 경우 ‘직접적’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이 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상당한 고액이 수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 수급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고 피해사실 또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를 환수당하는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보조금수령자는 부정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일단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보조금 부정 수급은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보다 큰 영역에 보조금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게 하고, 보조금 신청자들 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경제적ㆍ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교부 또는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법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이상 살펴 본 수행 대상 배제제도의 도입 경위, 보조금 부정 수급의 폐해, 보조금의 속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수행 대상 배제라는 제재처분을 도입하면서 그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필요적 제재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언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영구적인’ 수행 대상 배제처분만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보조금수령자의 비위의 정도,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부정 수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수행 대상 배제기간을 그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해서도 수행 대상 배제기간을 특정하여 수행 대상 배제처분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당해 사건의 피고인 과기부장관도 원고인 ○○에 대하여 4년 6개월 동안의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하였다.
보조금수령자는 수행 대상 배제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구 보조금법 제37조 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3조 참조), 구 보조금법에는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도 보장되어 있다.
5) 한편, 보조금법이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 보조금법 시행 이후부터는 심판대상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개정된 보조금법 제31조의2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제도는 폐지하면서도 ‘보조금 등 지급 제한’이라는 제재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 제재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정하였으며, 보조금수령자와 달리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등 지급 제한 제도는 모두 유지하면서 그 제제기간의 상한 역시 5년으로 정하였다.
당초 구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 등’이라 한다)의 수행 상황 보고 의무, 보조사업 등 실적보고 의무와 같은 각종 의무조항들(제22조, 제25조, 제27조 등)을 둔 것과는 달리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제재 조항들(제31조의2, 제33조 내지 제33조의3, 제36조의2, 제40조 등)의 적용대상으로만 삼음으로써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간에 규율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보조금수령자의 경우 보조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지,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인 보조사업 등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것은 아니어서 굳이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향후 원천적으로 수행 대상 배제처분까지 할 실익이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그보다는 ‘일정 범위의 기간 동안의 보조금 등 지급 제한’이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아 구 보조금법 내 규율의 체계적합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구 보조금법 제31조의2를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을 정하고 있는 일반법으로서(제3조 참조), 입법자는 개별 보조금 관련 법률들에서 부정 수급 관련 제재기간을 상이하게 규정할 경우 법적용상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보조금법에서 제재기간과 관련한 적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21. 6. 15.자 보조금법 개정이 심판대상조항에 위헌의 의심이 있어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를 필요적 제재로 규정하면서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중앙관서의 장의 모든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도한지 여부
1) 보조금수령자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어느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모든 소관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어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하면서 그 소관사업 중 그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사업과 연관성이 없거나 적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한 수행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 및 공정성과 보조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되어 공익에 대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소관사업 중 일부 분야의 수행 대상에서만 배제할 경우 수행 대상 배제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감소함으로써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모든 소관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수행 대상 배제제도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의 모든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어서, 수행 대상 배제로 인하여 보조금수령자가 곧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거나 막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직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어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한 경우, 그 보조금수령자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도 배제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예정한 제재의 효과나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3항이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결과일 뿐이다.
(다) 동등하게 효과적이면서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지 여부 및 수행 대상 배제처분이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다른 제재수단들과 중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과도한지 여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를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손실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보조금법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도(제33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도 두고 있으나,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통해 보조금수령자가 취득한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제재부가금 등의 부과액에 비하여 클 경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조금수령자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를 억제할 유인이 되지 못한다. 또한 보조금법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제36조의2 제1항 제3호) 및 형벌(제40조 제1호)과 같은 제재장치도 두고 있으나, 명단 공표 그 자체만으로는 제재의 효과가 미약하여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형벌도 심판대상조항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역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효과를 거둔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보조금법상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명단 공표 및 형벌이라는 제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수행 대상 배제처분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데, 만일 수 개의 제재조치가 중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보조금수령자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제재부가금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그 반환 대상인 보조금 등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ㆍ징수하는 것인데, 만일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이유로 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4항 참조).
또한 명단 공표 여부는 각 중앙관서에 설치된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는데, 명단 등의 공표는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해당 보조금수령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게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공표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보조금법 제36조의2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4항 참조).
그리고 보조금법이 정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제40조 제1호), 징역형의 경우 그 상한이 낮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죄질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양벌규정의 경우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다(제43조 참조).
따라서 수행 대상 배제처분과 함께 위와 같은 제재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제재의 총합이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반드시 과도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4) 소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별지] 관련조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ㆍ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ㆍ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