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59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1헌마1359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결정 등 위헌확인
청구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1. 교육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기영조, 안현주
2. 질병관리청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선고일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은 2021. 9. 27.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위 시행계획에는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이하 ‘소아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한 접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21. 10.부터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소아청소년에게 접종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ㆍ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결정을 권고하되,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은 같은 날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을 발표하였으며, 2021. 10. 29.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청구인들은 소아청소년 및 그 부모, 그 밖에 미성년 또는 성년의 일반 국민들이다. 청구인들은 2021. 11. 5.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의 2021. 9. 27.자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 결정,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의 2021. 9. 27.자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결정 및 2021. 10. 29.자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조치가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의 2021. 9. 27.자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 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는데,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는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이 2021. 9. 2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중 소아청소년 접종계획에 관한 부분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위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확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이 2021. 9. 2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중 ‘IV. 4분기 접종계획 세부내용’ 가운데 ‘3.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계획’ 부분(이하 ‘이 사건 접종계획’이라 한다),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2021. 9. 27. 발표한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이하 ‘이 사건 교육부 접종계획’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2021. 10. 29. 발표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이하 ‘이 사건 교육분야 일상회복방안’이라 하고, 이 사건 접종계획, 이 사건 교육부 접종계획, 이 사건 교육분야 일상회복방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계획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접종계획의 내용은 [별지 2]와 같고, 이 사건 교육부 접종계획의 내용은 [별지 3]과 같으며, 이 사건 교육분야 일상회복방안의 내용은 [별지 4]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의 감염이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은 반면 백신접종의 안전성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획들은 백신접종과 동시에 학교 일상회복을 추진하여 소아청소년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 그 부모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계획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에 위험을 초래하고 감염병을 확산시켜 청구인들 중 소아청소년과 그 부모가 아닌 일반 국민의 건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
한편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행정계획의 구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330등 참조).
나아가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임의적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23. 10. 26. 2019헌마164 참조).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 및 태도,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헌재 2021. 11. 25. 2017헌마1384등 참조).
가. 이 사건 접종계획
이 사건 접종계획 중 소아청소년의 접종기간, 접종대상 백신의 종류, 접종기관, 접종방법 등에 관한 부분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거나,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에 해당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거나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접종계획 중 접종 권고에 관한 부분은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이득 및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결정을 권고하되,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고위험군)에게는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 자체로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무를 부과하거나 예방접종을 강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권고에 해당하거나, 행정주체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행정객체의 임의적 의사에 따른 협력을 기대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접종계획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교육부 접종계획 및 이 사건 교육분야 일상회복방안
이 사건 교육부 접종계획은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개인의 희망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기반으로 2021. 10. 18.부터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백신접종 시의 출결처리, 접종일정이 평가일정과 겹치는 경우의 인정점 부여 등 백신 접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교육부가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교육분야 일상회복방안은 3주간의 준비를 거쳐 2021. 11. 22.부터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는 사실과, 교육분야 일상회복의 기본 방향 및 단계적 추진방안 등을 알리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육부 접종계획 및 이 사건 교육분야 일상회복방안은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방역조치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교육부의 계획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거나,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에 해당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거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부 접종계획 및 이 사건 교육분야 일상회복방안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획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
[별지 1]청구인 명단
1~166. 신○○ 외 165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담당변호사 유승수, 이하상
[별지 2] 이 사건 접종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2021. 9. 27.

질병관리청

IV. 4분기 접종계획 세부내용

3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계획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질병부담 (발생률, 위증중률, 치명률)
- (국내현황)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질병부담은 높지 않으나, 4차 유행에 따라 확진자 수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8월 확진자는 3,050명(108.2명/인구10만명당)으로 최다 발생
* 6월 664명(23.6명) → 7월 2,151명(76.3명) → 8월 3,050명(108.2명)
<국내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질병부담(’20.1.20.-’21.8.31.)>

집단, 명
확진자
위중증
사망
발생률
(10만명당)
위중증률(%)
치명률(%)
소아
0 - 11세
15,608
2
-
319.0
0.01
-
12-17세
11,191
3
-
397.1
0.03
-
참고치
18-29세
48,146
92
7
612.7
0.19
0.01
전국민
237,865
5,866
2,362
458.9
2.47
0.99
* 행정안전부 ’20년 12월 기준 인구수
- (국외현황) 미국·이스라엘 등에서 성인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확진자 중 소아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질병부담 증가
* 이스라엘: 확진자 중 0-19세 비율, ’20.11월 9.3%(2,193건) → ’21.8월 40.5%(69,919건)미국: 8.19일-26일 중 0-20세 확진자 비율 22.4%, 입원율 0.9%, 치명률 0.01%
ㅇ 백신 안전성과 효과성
- (안전성) ①소아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식약처), ②국내 고교 3학년 접종 시 주요 이상반응인 심근염·심낭염 확인 사례(15건*)는 모두 회복(입원 10건, 외래 5건)
* 총 신고건수 26건 중 24건 검토, 9건 해당없음, 15건 확인, 2건 검토 중
※ 미국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결과 분석(’20.12.14.-’21.07.31.) 차수별 접종건수(접종률) : 1차 1,067.7만(42.4%), 2차 804.5만명(31.9%), 심근염·심낭염 발생률(접종 10만건당) : 12-15세 2.09, 16-17세 3.4건
- (효과성) 국내 16~18세 접종결과, 감염예방효과는 95.8%*,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100%로 분석됨 (접종완료군 중증사망 0명)
* 10만명당 확진자 수 : 미접종군 153.08명, 접종완료군 2.43명 (기간 : 8.1일-29일)
ㅇ 추가고려사항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격리 및 등교 중지에 따른 학습권 침해,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의 부정적 영향 등 간접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접종계획 검토 필요
ㅇ 해외사례 (참고자료)
-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에서 12세 이상 모든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권고
- 단, 국가별로 접종방법(영국, 고위험군은 2회, 일반 청소년은 1회 접종), 접종연령(이스라엘, 5~11세 고위험군 추가 예정) 등에서 일부 상이

□ 그간의 경과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 수립 당시, 접종대상에서 제외 (단, 임상결과에 따라 추가가능 명시)
ㅇ 식약처, 화이자 백신의 허가사항 변경 (접종연령 16세→12세, 7.16일)
ㅇ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정책 수립 연구용역* 실시 (6.17일~9.14일)
* 문헌고찰, 국외사례 분석, 전문가 델파이, 학생·학부모 대상 인식조사
ㅇ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에 포함(8.25일)
ㅇ 교육부-질병청-전문가 연석회의 개최 (9.23일)
□ 추진계획
ㅇ (기본방향) 소아청소년에게 접종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결정을 권고하되,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 권고

* 당뇨나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면역저하자 등
ㅇ (접종대상) 소아청소년(12-17세) 약 277만명 (주민등록통계, ’20.12월)
ㅇ (접종기간) 인플루엔자 접종시기(13세 이하 10.14일 시작) 및 중간·기말고사 일정을 고려,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하여 예약·접종 시행
<연령별 예약 및 접종 시기(안)>

대상
16-17세 (’04.01.01.-’05.12.31.)
12-15세 (’06.01.01.-’09.12.31.)
사전예약
10.05일(화)-10.29일(금)
10.18일(월)-11.12일(금)
접종
10.18일(월)-11.13일(토)
11.01일(월)-11.27일(토)
* 출생연도 기준. 초등 6학년 중 ’10년 출생자는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백신종류) 화이자 백신 (접종간격 : 3주)
ㅇ (접종기관) 위탁의료기관 * 건보 미가입자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ㅇ (접종방법) 개별적 사전예약 후 접종 (보호자 동의서 필요)
- 단, 잔여백신 접종은 연령에 관계없이 10.18일(월) 이후부터 가능
* SNS를 통한 잔여백신 예약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소지자에 제한됨

<학교를 통한 접종안내 및 관리>
ㅇ (접종 관련 사전안내) 접종 안내문·동의서 배포 등을 통해 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반응 및 대처요령, 사전예약 및 접종일정 등을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안내
ㅇ (학사 관련 사전안내) 예방접종 시 출결처리 방안, 접종으로 인한 평가 불참 시 성적관리지침 등 사례별 교육과정 운영방안 사전 안내
* 접종 당일과 접종 후 1~2일은 출석 인정 결석(진단서 미첨부), 3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결석 처리
ㅇ (이상반응 확인) 교내활동 중 접종에 의한 이상여부 모니터링, 필요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 방문 등 신속대응
- 예방접종을 사유로 결석 시 1일 1회 이상 안전 확인,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비상연락을 통해 신속대응
[별지 3] 이 사건 교육부 접종계획


보도자료
2021. 9. 27.(월) 배포

보도일
2021. 9. 27.(월) 질병관리청 브리핑 시(14:10분 예정)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9. 27.(월) 브리핑 시(14:10 예정) 보도 가능
담당과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
과 장
서기관
조명연
정희권
(☎044-203-6877)
(☎044-203-6547)
교수학습평가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신진용
김희준
(☎044-203-6729)
(☎044-203-6471)
12세∼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 개인의 희망 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단체접종이 아닌 개별적으로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12~17세 허가) 백신 접종
◈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13세 이하 10월 14일 시작)와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 고려 16~17세는 10월 18일(월)부터, 12~15세는 11월 1일(월)부터 접종 시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의 결정에 따라, 12~17세(2004~2009년생)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10월부터 진행된다고 9월 27일(월)에 밝혔다.
ㅇ 이번 접종은 접종대상자 개인의 희망 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단체접종이 아닌 개인별 사전 예약(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 후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되며,
ㅇ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사전예약 후, 10월 18일(월)부터 11월 13일(토)까지 접종하며,12~15세(2006~2009년생)의 예약 및 접종은 각각 2주 뒤에 시작된다.
※ 총 대상 인원은 277만여 명, 접종 백신은 화이자 백신(12∼17세 허가)
<소아청소년 연령별 예약 및 접종 일정>

대상
16∼17세 (2004년생∼2005년생)
12∼15세 (’06년생∼’09년생)
사전예약
10.5.(화) 20시∼10.29.(금) 18시
10.18.(월) 20시∼11.12.(금) 18시
접종
10.18.(월)∼11.13.(토) <4주>
11.1.(월)∼11.27.(토) <4주>
* 출생연도 기준. 초등 6학년 중 2010년 출생자는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접종일정은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13세 이하 10월 14일 시작)와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 한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수 심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효과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아청소년을 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 결과>
(소아청소년) 최근 식약처 허가(화이자 백신 12세 이상)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접종 후 효과·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12-17세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12-17세 접종은 18세 이상 성인(고위험군 및 일반인구)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후 시작하도록 권고함
ㅇ 질병관리청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소아청소년의 비율은 낮더라도,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감소, 격리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ㅇ 이에, 접종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자*(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 권고하기로 확정 발표(9.27)하였다.
* 당뇨나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신경계 질환, 면역저하자 등
□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도교육청·학교와 연계하여 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구체적 시행방안과 백신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홍보 자료*를 안내하여 접종 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공백과 혼란이 없도록 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및 대처요령 안내자료 등
ㅇ 이번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은 단체가 아닌 개인별 접종으로 진행하므로, 학사 운영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각 지역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ㅇ 접종일부터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인정으로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하고,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가 된다.
ㅇ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상황에서 학생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4주의 접종 기간을 부여하여 개인의 희망과 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출결처리 방식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 평가 공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로 접종 예약 권장

≪ 백신 접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안 요약 ≫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학사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 운영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결처리 방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일과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ㅇ 학교를 통해 백신 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 반응 증상 및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내활동 중 접종에 의한 건강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가정에서도 접종 후 자녀의 이상반응 여부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대처요령에 따라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주시고, 접종 후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이나 과도한 활동을 피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붙임】1. 백신 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2.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아청소년 시행계획 관련 Q&


붙임 1
백신 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 백신 접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안 요약 ≫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학사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 운영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결처리 방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일과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 (학사운영) 학교 단위 일괄 접종이 아닌 개인별 일정에 따른 접종이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 운영
- 학교는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필·수행평가 등 주요 학사일정 안내
○ (출결)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 (진단서 미첨부 가능), 3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질병 결석 처리
- 등교·원격수업 모두 적용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이상반응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정상 반응 학생은 등교·원격수업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

≪ 백신접종 학생 출결처리 세부사항 ≫
▶ 접종 후 1~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 결석)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의 확인필요하며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함
○ (평가) 학생 접종 일정이 평가 일정과 겹치는 경우, 시도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평가 공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로 접종 예약 권장

붙임 2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아청소년 시행계획 관련 Q&A

Q1. 사전예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04년~2005년생인 경우에는 10월 5일(화) 20시부터 10월 29일(금) 18시까지, 2006년~2009년생인 경우에는 10월 18일(월) 20시부터 11월 12일(금) 18시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예약기간
예약대상
10월 5일 20시~10월 29일 18시
16-17세(’04.~’05. 출생)
10월 18일 20시~11월 12일 18시
12-15세(’06.~’09. 출생)

Q2.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예약하나요?
○ 사전예약 누리집 이용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한 전화 예약(대리예약 가능)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번호는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대리예약할 수 있으며,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한 예약(대리예약 가능)도 가능합니다.

Q3. 소아·청소년도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까?
○ 다른 집단과 동일하게 잔여백신 접종도 허용되나, 공식적인 소아·청소년 접종시기인 10월 18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단,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필요하므로, 미소지 학생의 경우 SNS를 통한 잔여백신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통해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12세 이상 접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므로, 잔여백신도 화이자 백신만 접종 가능합니다.

Q4. 예약한 일자에 접종이 불가능한데, 예약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접종일 2일 전까지 예약이 가능한 일자를 확인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 또한, 백신 배송을 위해 접종일 약 2주 전에는 예약이 마감되므로 접종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재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일 전일에는 예약한 접종기관에 재예약이 가능한 날짜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5. 1차 접종 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접종일 2일 전까지 예약이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 사전예약을 했더라도 잔여백신을 신청하여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으실 수 있으며, SNS 당일신속 예약 서비스로 잔여백신을 예약하는 경우 기존 사전예약 내역은 자동 취소됩니다.
[별지 4] 이 사건 교육분야 일상회복방안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목 차

1. 추진 배경 및 현황 1
2. 교육분야 일상회복 기본 방향 5
3. 유·초·중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6
4. 고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13
5. 향후 일정 20

1. 추진 배경 및 현황

1
추진 배경
○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11.1~)에 따라,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초·중등 및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마련
* 전국민 백신접종률, 방역·의료체계 여력, 경제민생 및 사회문화 분야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차례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10.29)
○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심리·정서적 결손이나 사회적 교류 위축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방안 모색

2
추진 현황 및 진단
□ 교육분야 선제적 일상회복 노력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등교 및 대면활동 확대를 통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2학기 학사 운영 및 학교 방역 강화를 기 추진 중

< 2학기 선제적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 >
▶ 「유·초·중등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6.20)
▶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6.24)
▶ 「2학기 학사 운영 방향」(8.9) ※ 유·초·중등 및 대학 포함
- 특히, 유·초·중등 분야는 ‘학교일상회복지원단’(’21.4~)을 통해, 교육청과 주요 현안 및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며 안정적인 학교 일상회복 추진
○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 수립·발표(부총리·수도권 교육감 공동, 7.29)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측면의 종합적인 회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2년까지 8천억원 이상 투입(국고·특교)
- 유·초·중등 ‘교육회복지원위원회(‘21.9~)’와 ‘대학 교육회복위원회(‘21.8~)’를 통해 교육회복 추진을 위한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강화
□ 유·초·중등학교 등교 및 방역 현황
○ (등교) 지속적인 등교확대 노력으로, 유·초·중·고의 2학기 평균 등교율*은 점진적으로 확대 중
* 등교율 : (’20) 50% 내외 → (’21.1학기) 73.1% → (’21.2학기) 82.1%(10.26 기준)
- (지역 격차) 전면 등교에 준하는 비수도권(94.4%)에 비해, 수도권(69.1%) 등교율은 약 2/3 수준으로 지역 간 격차 발생
※ 수도권의 경우, ’20년 2학기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로 등교율 격차가 1년간 누적

< 지역별 등교율 추이 >
- (교육활동 위축) 등교수업은 증가하였으나, 방역지침에 따라 모둠토의·교외체험활동 등의 교육활동 운영은 여전히 위축된 상황
※ 교실 간 이동, 교실 공동사용,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봉사 등)에서 가급적 대면·대규모 활동 지양 권고 등 교육활동 운영 제약 요소 존재
- (해외 사례) 전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임에도 해외 다수 국가들도 전면 등교를 추진 중이며, 등교 국가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
※ 전면등교 국가 : (’20.5) 12개국 → (’21.4) 74개국 → (’21.10.25) 138개국으로 증가
○ (방역) 학생감염은 4차 유행 이후 지속 증가, 10월초 다소 감소하였으나 10월 3주부터 다시 증가 추세이며, 일상회복 이후 확대 우려
* 일 평균 학생감염 추세 : (9.9∼9.15) 197.7명 → (9.16∼9.22) 177.7명 → (9.23∼9.29) 273.9명 → (9.30∼10.6) 247.3명 → (10.7∼10.13) 227.4명 → (10.14∼10.20) 215.0명 → (10.21∼10.27) 269명
- (연령별) 성인의 백신접종률 상승 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중 20대·30대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10대 비중은 증가
※ 9월5주→10월3주:(10대)10.3%→14.0%, (20대)25.0%→14.4%, (30대)18.7%→16.8% (중대본)
- (감염경로) 최근 3개월 학생 주요 감염 경로 중 학교 비중(16.6%)은 가정(44.3%) 대비 1/3 수준이나, 2학기 개학 이후 지속 증가 추세
※ ’21.1학기 : 가정(48.7%) > 지역사회(22.6%) > 학교(15.9%)
< 최근 3개월(8.1.~10.26.) 간 학생 감염경로 현황 분석 결과 >

- (백신 접종) 유·초·중등 전체 교직원, 고3 및 대입수험생 대상 백신접종 완료(’21.4~9) 및 12~17세 접종도 진행 중(10.18.~)
※ 백신접종률(9.17 기준) : 교육·보육 종사자(유·초·중, 어린이집) 94.8%, 고3·고교교직원·대입수험생 등 96.1%, 특수교육·보건교사 96.8%
○ (잠재위험) 상대적으로 낮은 12~17세 백신접종 예약률*, 12세 미만 미접종, 일상회복 추진 시 방역 이완 우려 등 위험요소 존재
* 16~17세 : 62.0%(88.8만명 중 54.9만명), 12~15세 : 23.1%(186.7만명 중 43.0만명) (10.26 기준)

⇒ 최근의 감염 상황이나 일상회복 본격화를 고려할 때 학생·학내 감염 증가가 예상되므로,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방역 준비 필요
□ 대학 대면수업 및 방역 현황
○ (대면수업) 전체 강좌 중 대면 25.2%, 혼합 30.2%, 비대면 44.6%(10.1 기준)*으로 대면수업은 점차 확대 중이나 여전히 비율은 낮은 상황
* 9.1. 기준 조사 대비 대면 +4.1%p(증가), 혼합 +0.3%p(증가), 비대면 △4.4%p(감소)
- (학제별) 일반대는 대면 24.6%, 전문대는 대면 26.7%(10.1 기준)*로 9월 대비 대면수업 비율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 중반대
* 9.1 기준 대비 대면수업은 일반대 +3.9%p 증가, 전문대 +4.6%p 증가
- (수업별)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45.0%, 이론·통합수업은 대면 18.6%(10.1 기준)*로, 수업 특성에 따라 대면 비율 및 증가세에 차이 발생
* 9.1. 기준 대비 대면수업은 실험·실습·실기 수업 +7.5%p 증가, 이론·통합 수업 +2.6%p 증가
○ (방역) 대학생 확진자 수는 10월 일평균 47.2명(10.26.기준)으로 2학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 10월 감소세로 전환

< ’21년 3월~10월 월별 일일 평균 확진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26.기준)
전체
433
631
591
554
1,335
1,712
1,996
1,657
20대
62
91
93
102
319
395
452
297
대학생
17.0
21.6
23.0
22.8
56.1
77.8
89.5
47.2
※ 전체 및 20대 확진자 수는 질병청 자료, 대학생은 교육부 대상 대학 보고 자료
○ (백신접종) 18~29세 1차 접종 완료 90.4% 접종 완료 73.0%(10.26.기준)

< 전체 인구 및 18~29세 백신 접종 현황 >
구 분
8.1.
8.15.
8.31.
9.15.
9.30.
10.15.
10.26.
1차 접종
전체 인구 접종률
37.9%
43.6%
56.5%
67.3%
76.0%
78.4%
79.5%
18~29세 접종률
-
-
42.0%
64.4%
84.3%
89.2%
90.4%
접종 완료
전체 인구 접종률
13.9%
19.0%
29.6%
40.3%
49.0%
62.5%
70.9%
18~29세 접종률
-
-
19.4%
26.1%
34.5%
55.2%
73.0%
※ 18세 이상(고3 포함) 91.9.% 1차 접종 완료, 82.5% 2차 접종 완료(10.26.기준)
○ (학생 관련) 대학생들의 학내자치활동, 취업준비활동 등이 제한되고 취업난이 가시화 되었으며, 우울 등 심리·정서적 위기 발생
- (취업) 전년대비 대졸자 평균 졸업소요기간 +0.4개월 증가(4년 3.4개월), 휴학경험비율 +1.1%p 증가(48.1%) 등(통계청, ’21.5) 대학생의 사회진출 지연
- (심리·정서) ’21. 2분기 2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24.3%로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복지부, ’21.7), 청년들의 심리·정서적 위축 및 사회적 고립 우려

⇒ 대학생 백신접종률이나 감염 추세, 사회진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면활동을 점차 확대해나가되,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대학 방역체계 구축 필요

2. 교육분야 일상회복 기본 방향
◇ 철저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 ‘안전’한 학교의 일상회복 이행
○ 사회전반의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예방접종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의 방역관리가 더욱 중요
○ 수험생 약 51만명(재학생 36만명, 재수생 등 15만명)이 응시할 예정인 수능시험(11.18)을 앞두고 최대한 안전한 일상회복 준비 필요
○ 등교·대면활동 확대를 위한 학교 준비기간, 겨울방학 및 개학시기, 학기 중 수업방식 변경 시 혼란 등을 감안한 계획 마련 필요
◇ 학생 백신접종률, 수능 및 학사 일정 등 교육분야의 특수성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 학교 일상회복 추진
◇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 추진
○ ’21년 2학기→겨울방학→’22년 1학기 이후, 시기별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전면 등교·대면수업이 이루어지는 일상으로의 전환 필요
○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체험 및 모둠·토론활동, 사회적 교류 활동 등에 대한 요구도 지속 증가
◇ 교육활동 운영의 제약 요소를 점진적으로 수정·완화하여, 교과·비교과 활동 및 캠퍼스 내 학생자치활동 전반의 정상화 도모
◇ 코로나19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교육회복 집중 지원 본격화
○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분야에서 나타난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학생 대상의 종합적 지원 필요
○ 대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심리·정서적 위기,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필요
◇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집중 추진하여 교육회복 가속화

3. 유·초·중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 추진 방향 ≫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안착과 수능(11.18), 방학(12월 중순~) 등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일상회복은 단계적·점진적 도입
▶(학교방역) 일상 회복 과정에서 학교 방역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방역 수칙은 최대한 유지하고, 전면 등교 대비 방역인력·PCR 검사 등 확대 추진
▶(비상계획) 유행규모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으로 중대본 결정에 따른비상계획이 실시되는 경우, 학교 밀집도 제한 등 신속한 조치 실시

시기
주요 내용
①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3주, ’21.11.1.~11.21.)
■방역조치 등 학사운영 준비·수능(11.18.) 등 교육 분야 특수성을 고려, 3주간의 ‘일상회복 준비기간’ 부여
■방역이완 방지를 위한 학교 방역체계 보완·강화
-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운영, 특별 방역점검 및 수도권, 과대·과밀학급 등 수요가 높은 영역 중심 이동형 PCR 검사, 방역인력 확대 지원
■일상 회복 대응한 지역별·학교별 학사운영계획 수립
-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사운영계획 수립
- 학생·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한 혼란·불편 최소화

② 철저한 방역조치 후 전면등교 시작(’21.11.22.~학기말)
■(등교) 수도권 지역 포함, 전면 등교 가능
※ 지역, 학교 특성에 따라 최소 2/3 내외 등교 가능
■(교육활동)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규모 활동 중심 대면활동 정상화
■(방역) 범부처 합동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11.18.~12.31.), 학교 밖 집단감염 취약 요소 방역관리 강화

③ 방학 중 교육회복(’21. 겨울방학)
■ 방학 중 집중 지원으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종합적 교육결손 해소 적극 추진
■ 예체능 등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④ 완전한 일상회복(’22.1학기~)
■(등교·교육활동) 전면 등교 원칙으로 학교 단위 활동,숙박형 체험활동 등 교과·비교과 교육활동 전반 정상화
■(방역)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등교중지 기준 완화 등 일상회복을 고려한 지침 변경
■(미래교육) 교육회복 종합방안 및 교수·학습, 인프라, 교원양성 등 미래교육 주요 정책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

1 학교 일상회복 준비 기간 (3주, 11.1.~11.21.)

◆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방역 조치, 지역 및 학교의 학사운영 계획 변경 등 수행을 위한 ‘일상회복 준비기간’(3주) 운영
○ (방역) 일상회복으로 인한 학내 감염 증가 가능성과 방역 이완 우려 감안, 기본 방역수칙 유지·준수 강조 및 취약요인 집중 관리
- 동절기 소홀할 수 있는 환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KF80 이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방역인력·이동형 PCR 운영 확대 추진
* 교실 내 복도측 창문·복도 외부 창문은 가능한 상시 개방, 하부창 대비 상부창 개방 우선 등 주요 안내 사항을 포함한 「학교 방역환기 가이드라인」 개편(11월 초)

< 학교 현장 특별방역체계 유지 및 지원 확대 >
부문
주요 내용
기본 방역수칙
강조
▶(학생·교직원)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지도,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검사, 예방수칙 준수 특별 계기교육 및 집중 홍보
▶(학교) 동절기 환기 강조, 자가진단 지속, 교육활동 중 발열 감시, 학교 내 공용 공간(급식소·기숙사·휴게실 등) 동선 관리, 의심 증상자 및 동거가족 신속 검사 강조
방역취약 요인
집중 관리
점검 체계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운영을 통한 학생 생활지도 강화
- 수도권 교육지원청 단위 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 학생 이용 빈발 다중이용시설 등 학교 내외 생활지도(~연말, 특교)
▶「중앙단위 합동역학조사반」 가동으로 위험요인 선제 발굴·차단
※ 질병청·교육부·지역질병대응센터·교육청 참여, 심층·코호트 조사
▶최근 집단감염 발생교·기숙사학교 점검 및 보완점·시사점* 전파
* 이동수업·통합수업 등을 위한 학내 이동 시 마스크 착용 준수 철저, 기숙사 실별 인원 배정 시 학급단위 배정으로 접촉 범주 최소화 등
▶수능 전 입시학원, 스터디카페,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을 위한 2주간 특별점검(11.4.~17.)
방역 인력 및
PCR 검사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수도권 소재, 과대·과밀학교 등 추가 지원 수요가 높은 영역에 인력·물품 등 추가 지원
▶수도권 중심으로 이동형 선제 PCR 검체팀 운영 확대
* 수도권 포함 6개 시·도, 78,000명 검사 목표로 12월까지 실시하고, 필요 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이동형 PCR 검체팀 확대 추진
○ (학사) 일상회복에 대응한 지역별·학교별 학사운영계획 수립
- 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사운영 지침*, 학교는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일상회복 시기의 학사운영 계획 수립·안내
* 예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시도별 학교일상회복지원단 운영방안, 출결·평가·수업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특별방역점검 실시, 등교중지 학생 학습권 보장방안 등
○ (학교업무 경감) 교육부·시도교육청 협력 하, 학교의 업무 총량 경감을 위한 시도별 과제 지속 추진으로 일상회복 부담 완화
※ 3개년 사업 예정(’21~’23) : (’21) 19억원 → (’22) 36억원 → (’23) 53억원 예정
- (학교 업무효율화) 시도 특성을 고려한 과제를 자율 설정하여 자체 모델 개발 및 행정업무 효율화 추진 (11개 교육청)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청 기능·예산 및 인사 등 혁신적 운영 지원 (6개 교육청)

<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관련, 시도별 추진 사업(예시) >
시도
사업 내용
충북
▶학교지원기획팀의 전문적 학교지원 행정서비스 추진
-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 고도화, 저경력 교육행정직 대상 업무매뉴얼 제작
경남
▶학교지원 중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개선
- 학교의 반복업무 이관, 학교 상시지원 콜센터 등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인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 전담 조직 운영
-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활동·행정업무 지원,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 운영
대전
▶교육활동 중심 학교운영 여건조성을 위한 교무지원전담팀 내실화
- 교무지원전담팀 컨설팅지원단 운영, 학교업무 지원자료 제작·배부
울산
▶학교지원센터 운영 강화를 통한 학교업무경감
- 정수기 수질검사, 불법 촬영기기 점검 등 학교 내 갈등 업무를 교육지원청 직접 수행
철저한 방역조치 후 전면등교 시작 (11.22.~학기말)

◆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착과 수능(11.18.)·방학(12월 중순~) 등 학사일정을 고려한 준비기간을 거쳐 전면등교 시작
○ (등교 확대) 장기간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비수도권 대비 등교율이 낮았던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등교 확대 실시
- 모든 지역이 ‘전면등교 가능’하나, 유행상황 지속·현장 수용성·학교 준비도 등 종합 고려하여 지역·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 운영 가능
※ 예시: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수도권 소재 과대·과밀 초등학교는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초 3~6학년 3/4 등교 가능 (초 1·2는 매일 등교)
- 단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 하, 의료체계 붕괴 우려 상황에서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전환 시 학교 밀집도 제한 등 실시

< 학교 밀집도 기준 변경 전·후 비교표 >
변경 전
(9.6.~)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면 등교
전면등교 가능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 3~6 3/4, 중·고 2/3 이상 등교 가능)
(유·특) 전면등교
(초) 3~6학년 1/2이하 등교
(중) 2/3 이하 등교
(고) 고 1·2 1/2~전면등교 가능
변경 후
(11.22.~)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전면 등교 가능
(단,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 3~6 3/4, 중·고 2/3 이상 등교 가능)
○ (교육활동) 기본 방역수칙 준수 전제, 교육활동 운영 제약 요소의 단계적 회복을 통해 교과·비교과 전반의 교육활동 정상화

< ’21.2학기 교육활동 운영 제약 요소 회복(안) >
영역
주요 내용
교과
유아
▶개별놀이 중심에서 또래놀이·바깥놀이·신체활동 중심 정상 운영
초·
중등
▶학습 환경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학습도구·특별실 공동 사용,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토론 등 다양한 수업방식 활용 가능
▶평가 시, 학년·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 모둠형 수행평가 활용 가능
비교과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 운영 가능(단, 숙박형 프로그램 자제 방침은 지속 유지)
방과후·돌봄
▶예체능 프로그램 중심 방과후 학교 운영 및 돌봄 운영시간 확대
※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개정 등 통한 안내(11월 1주)
- (가정학습)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를 조정 운영하되 잔여 학기 조정 여부는 시·도 상황에 따라 자율 결정·운영
· 가정학습 활용 증가, 수능·기말고사 종료 후 학년 전환기 등으로 인한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능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 범부처·유관기관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안내
* 기본적으로 고3 대상 프로그램이나, 학교 상황에 맞춰 타 학년도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수능 이후 학사운영방안 주요 프로그램 제공 분야 >

▶(개요) 금융·근로·자기개발 등 교과·창체 연계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공
※ 대면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단위 대규모 활동은 자제하고,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소규모 분산 운영을 권장
- (금융·경제) 예금·신용카드·대출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금융 콘텐츠 제공
- (근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취업 준비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인권·근로 관계 법률·근로계약 등 학습자료 지원
- (자기개발) 문화·예술, 외국어, 역사, 과학,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
○ (방역 강화·지원) 일상 회복 시 학교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점검, 현장 소통을 지속하고 등교 확대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
- (취약요소 방역 강화) 집단 감염 취약요소인 학교 기숙사·학원등의 방역 강화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의 생활지도 안내

< 취약분야 방역조치 및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안) >

▶(학교 기숙사) 현장점검 및 입소생 대상 PCR 검사 지속 실시를 바탕으로 ‘가급적 1인 1실 사용’을 ‘거리유지 가능 범위 내 다인실 운영 가능’으로 변경 검토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학교운동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사설스포츠 클럽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아울러 학교 운동부 실외 훈련 시 전파 사례가 미미함을 고려하여 실외 훈련 인원제한 해제
▶(학원·교습소) 필수적인 방역수칙은 유지하고, 수능 특별방역기간(11.4.~17.)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22일 이후부터 시행
▶(미인가 교육시설) 감염 취약성을 고려해 기본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며, 기숙사 입소 후 대면수업 금지 등 방역 피로도 높은 사항 중심으로 단계적 개선
- (범부처 협력)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11.18.~12.31.)*으로 학년 전환기 감염병·안전사고 예방
* 총 8개 부처·청(교육부·경찰청·국토부·농식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식약처) 참여
- (현장부담 완화) 학부모 및 학교현장 부담을 고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3 학생 대상 자가진단 미실시
3 겨울방학 중 교육회복 집중 지원
○ (교육회복 종합방안) 방학 중, 코로나19로 인한 결손 해소를 총력 지원하여, ’22.1학기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의 디딤돌 마련
- 겨울방학 기간 중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학생 결손영역별 맞춤형 해소를 집중 지원하고, 교원 심리·정서 회복지원 강화

< 겨울방학 중 교육회복 주요 추진내용 (사례) >
영역
시도
사업명
특징
학습
서울
(초)점프 업!/(초·중·고)키다리샘
교사가 학습결손 학생 대상 학습보충 집중 지원
부산
다깨침 윈터스쿨
기초지원 대상, 경계선 학생 등 학습지도
대구
LMS기반 자기주도학습
LMS기반 1일 1시간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 지원
인천
(초)학습반올림/(중·고)교과보충
교사와 학생의 1:1 매칭 등 교과보충 집중 운영
대전
방학 중 문해캠프
난독증 학생 치료 지원 전문가·진단도구 활용 지원
세종
눈꽃교실
학습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보장 등 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
경기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운영
심리·
정서,
사회성
광주
광주희망교실
교사-학생 간 사제동행 멘토활동
충남
관계중심 생활교육
사회성 회복을 위한 체육·문화 등 활동중심 캠프 운영
전남
정신건강지원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가 방문지원
제주
유아 사회성 결손 회복
놀이와 쉼, 돌봄 중심의 방과후과정 운영을 통한 사회성 회복
신체
건강
서울
방학 중 스포츠 프로그램
강사 및 전임코치 활용 스포츠 캠프 등 운영
전남
방학 중 학교 스포츠클럽
겨울방학 중 다양한 스포츠활동 운영
취약
계층
부산
다문화·탈북학생 대학생 멘토링
학습지도 및 문화체험 등 학업 및 정서 지원 등
대구
특수학생 계절학교 운영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문예체, 감각운동, 힐링 프로그램 운영
교원
서울
마음방역 심리상담
교육활동 침해 및 심리소진 교원 대상 상담 및 검사비 지원
경기
도란도란 프로그램
직무 스트레스 등에 의한 심리소진 교원 대상 심리검사·상담
○ (과밀학급 집중해소) 2학기 및 방학기간 중 1,081교에 대한 학급 증설*을 완료(~’22.2)하고, 지속적 학급 신·증설 추진(~’24)
* 2학기 우선추진 대상학교로서 특별교실 전환(902교), 모듈러교사(92교), 증축(54교), 복합추진(33교)으로 추진하고,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중심으로 적정 학교시설 지속 확보
※ 당초 2학기 우선추진 대상학교(교육회복 종합방안, ’21.7.29.) 1,155교 → 추가 대상학교 발굴 등에 따라 1,221교로 증가(2학기 전 140교 준공 완료)
○ (방과후학교) 방학 중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도별 학교컨설팅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으로 방과후학교 일상 회복 지원
* (대구 가창중) 예술중점 방과후학교, (세종 보람중) 꿈자람배움터 소인수 문화 예술프로그램, (경기 용문중) 블렌디드 수업 및 예체능 활동
4 완전한 일상회복 (’22.1학기~)

◆ ’21.2학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
※ 감염 상황, 일상회복 경과·정도 등을 고려해 교육활동 정상화·방역지침 등 세부방안 추후 결정
○ (등교)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 원칙으로 전환
○ (교육활동) 기본 방역수칙 준수 하, 교육활동 정상화

< ’22.1학기 교육활동 운영 제약 요소 추가 회복 검토(안) >
영역
주요 내용
비교과
▶방역수칙 준수 하에 학교 단위 활동 및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축소 운영했던 고입전형기준 내 봉사활동 시수·배점 등은 시·도 판단으로 환원 가능
방과후·돌봄
▶방과후 학교 전면 운영 및 초등 돌봄 운영시간 19시까지 확대
▶예체능, 특기적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개설
수업 일반
▶탄력적 수업시간 운영(예: 5분 단축) 허용 지침 종료
- (가정학습) 기본적으로 57일 확대 이전 수준에서 가정학습 일수 축소 운영하며, 축소 수준은 시·도별 상황에 따라 자율 결정
○ (방역) 안정적 등교·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 방역조치를 지속하되, 등교중지 학생 범위 축소 등 일상회복 기조에 따른 지침 수정
- (등교중지 기준) ’21학년도 현재 미확진 동거인 자가격리 시의 등교제한 지침을 완화하여 본인 확진·자가격리 시에만 등교 제한
※ 방역당국 지침은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에만 자가격리 의무 부여
- (자가진단) 학생·교직원 자가진단 지속 실시여부 판단 조치
- (급식) 전면 등교로 인한 급식 인원 증가를 고려해 칸막이 설치 전제, 전 좌석 앉기 허용 ※ ’21.9. 기준 칸막이 설치율 99.1%
- (방역인력) 일상회복 이후에도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른 운영 가능

≪ 참고 : 일상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

□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 지속
▶교과보충, 심리·정서회복, 교육여건 개선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투입·지원 ※ ’22. 국고·특교 약 6,153억원 확보(국회 심의 중)
○ (결손 회복) 컴퓨터 기반 역량 중심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교·사대생 활용 튜터링,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교사 등 지원 확대
○ (교육여건 개선)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 집중 해소(~’24), 교육회복 관련 각종 센터간 협업체계 마련을 통한 통합적 지원
○ (추진체계) 교육회복지원위를 통한 총괄 지원과 함께 시도별 추진 현황·성과 분석사항 공유·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점검·협의 정례화
□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의 전환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축적된 교육 혁신과 원격수업 인프라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상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전환 추진
○ (교수·학습)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미래형 교육환경 기반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AI 활용 융합 교육 지원
○ (인프라) K-에듀 통합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 온라인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
○ (교원양성) 정보·융합 등 미래 역량을 갖추고 학교·학생의 변화를 이해하는 교원 양성·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구축

4. 고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 추진 방향 ≫
▶(단계적 회복)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대학의 대면활동 확대 추진
▶(학생 학습권 보호) 학사 또는 방역 지침 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 및 실시간 원격수업 병행 등 학생 학습권 보호 조치 마련
▶(생활속 방역 철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초 방역 유지 및 새로운 방역 수칙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시기
주요 내용
① 대면수업 전반적 확대(’21.11.1.~학기말)
■(학사) 소규모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원칙, 그 외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대면 운영
■(방역)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유지, 학생자치활동 등 관련 일부 방역지침 완화
■(교육활동)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마음건강 지원,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활성화 추진

②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21. 겨울 계절학기)
■(학사)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은 지양하고 교육 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을 선택하되, 단기간 운영되는 계절학기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가능
■(방역)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완화,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통한 학내 시설 이용 범위 확대
■(교육활동) 새 학기 준비 및 학습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③ 대면수업 원칙 본격 시행(’22.1학기~)
■(학사) 학사운영 정상화 및 교육목표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 운영
■(방역) 방역당국의 기조에 따라 방역관리 기준 완화
■(교육활동) 모든 학내활동 대면으로 운영
1 대면수업 전반적 확대 기간 (11.1.~학기말)
○ (학사 운영) 대학생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대면활동을 확대하는 그 간의 기조 유지
- 남은 2학기 동안 소규모, 실험·실습·실기는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 운영
- 학기 중 수업방식 변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1년 2학기 대면으로 운영하는 수업은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는 등 학습권 보호 조치 병행

< (참고) 학습권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병행 사례 >

▶자가격리, 거주지 마련 어려움 등으로 대면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모든 수업에 실시간 화상 수업 등 병행*
* ① 강의실 대면수업을 실시간 화상으로 제공 ② 강의실 대면수업을 녹화하여 제공 ③ 기 제작된 수업 콘텐츠를 제공
○ (방역 관리)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
- 수업 참여 기준 및 통학버스 이용 등 일반 방역지침 대비 강화된 대학 방역지침 중심으로 방역 지침 일부 완화
※ 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등 기초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

< 대면활동 확대를 위한 방역지침 일부 조정(안) >
현행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안)
강의실
좌석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좌동
(’21년 2학기까지 기존의 방역 관리 기준 적용, 겨울 계절학기 이후 완화)
수업 참여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의 격리 해제 시까지 가급적 등교 또는 출근 중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통학·셔틀버스
좌석 분산 배치, 배차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차량 내 밀집도 완화
마스크 착용 시 전 좌석 착석 가능
열람실 및
그룹토의실
칸막이가 있는 좌석 위주 운영, 한 칸씩 띄어 앉기, 한 방향으로 앉기 등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제한시간: 자정(24시)
학내 행사
- (3단계) 행사 50명 미만
- (4단계) 행사 금지
100명 미만 행사 가능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동아리 등)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집단활동 자제, 학생 활동 공간(학생회실, 동아리방 등) 이용 자제
대학 본부와 협의한 활동에 한하여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적용
(수업에 준하여 방역 관리)
- 대학 본부와 협의를 거쳐 학내에서 운영되는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되,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 적용
* (예) 좌석 있는 강의실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모임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적용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부터 학내 코로나19 대응 비상관리조직을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으로 전환하여 운영

< (참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 기능 >

▶(구성)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총장 또는 부총장 등), 실무담당자, 학생(반드시 포함) 등
▶(기능) 11월 한 달 간(11.1.~11.30.)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자체 방역점검* 추진
* (점검 항목) 일상회복 전환 이후의 학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운영, 출입관리, 시설 방역 등
- 변경된 방역 수칙과 기초 방역수칙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 (백신접종 장려) 학내 이벤트 등 백신 접종 권고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재학생 대상 백신 접종 권고 지속

< (참고) 백신 접종 권고 사례 >

▶(고려대(세종)) 기숙사 입사생 중 백신 접종 완료 학부생에게 10만원 장학금 지급
▶(대진대) 백신 접종자 비교과활동 마일리지 지급(봉사활동 10시간과 비례하는 점수 지급)
▶(연성대) 백신 사전예약 기간 내 예약 인증 시 음료 쿠폰 증정 이벤트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접종 예약 정보제공(다국어포함), 교직원의 대리예약, 보건소 협의를 통한 단체예약, 입국자 격리 중 접종 지원
※ 대학 교직원 대리 예약 및 접종센터 이동 시 교통수단 제공 권고,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 즉시 백신 예약 및 접종 등 추진
○ (교육활동 지원) 장기간 대면 활동이 위축된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활성화 추진
- 우울감 해소 및 소속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등 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마음건강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학생 간 교류 중심의 마음건강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적극 활용 유도
- 전문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지속 추진(~’22.2.), 산학협력 마일리지 기반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유인 확대** 추진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소요 비용 지원(’21년 한시, 215억원, 3만명 지원)
** 일정수준 이상의 마일리지 적립기업 대상으로 금리우대 등 금융혜택 등('21.10.,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2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 기간 (’21년 겨울 계절학기)
○ (학사 운영)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하고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
- 다만, 단기간 운영되는 겨울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강 편의 등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가능
○ (방역 관리) 겨울 계절학기부터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대면수업 적극 확대 지원

< (현행) ’21년 2학기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있는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강의실 면적 6㎡ 당 1명
음악 계열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두 칸) 띄우기에 준하여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2학기까지 유지·적용

< (개선) ’21년 겨울 계절학기 이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완화(안) >
구분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실험·실습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 대학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여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
*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알러지 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일명 백신패스 개념
- 학내 시설 이용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권고하여 백신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통한 학내 시설 등 이용 확대(안) >
현행

’21년 겨울 계절학기 이후(안)
기숙사
기숙사 신규 입소생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권고
기숙사 신규 입소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권고
실내 체육시설
- (3단계) 시설면적 8㎡ 당 1명
- (4단계) 시설면적 8㎡ 당 1명
※22시~익일 05시까지 이용 제한
수업 외 사유로 이용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실외 체육시설
- (3단계)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4단계)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수업 외 사유로 이용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큼 이용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자국에서 접종한 백신 종류 등에 따라 PCR 검사 권고 등 가능
- 학내 구성원 간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별 여건에 맞는 방식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참고)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학 도입 사례 >

▶(연세대) 송도캠퍼스 기숙사 입소시 접종증명서 의무 제출
▶(인하대) 실내 체육시설, 컴퓨터실습실, 기숙사 내 체력단련실 출입 시 백신 접종증명서 제출
▶(한양대(에리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실용음악과 수업 등)의 교원·수강자 백신 접종 의무화
○ (교육활동 지원) 겨울방학이 대면으로 운영될 새 학기를 준비하고 학습 결손을 보완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방학 중 학생의 진로 탐색, 마음건강,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참고)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선린대)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 창업 역량 교육 등 방학 중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청주대) 학생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해소, 진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여름방학 마음 방역 힐링캠프
▶(충남대) 스트레스 완화, 유대감 증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방학 중 원예 심리치료 프로그램
3 대면수업 원칙 본격 시행 (’22년 1학기~)
○ (학사 운영)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여 운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하여 운영하였던 출석 및 평가 등 학사제도 정상화 추진
※ 개별 대학에서 학생과의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충분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후 ’22년 1학기부터 학사제도 변경·운영
※ 단, 방역 및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에 대한 학사 불이익 방지 조치 및 비자 지원은 ’22년에도 유지 검토
○ (방역 관리)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
○ (교육활동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를 통한 학비 부담 완화, 원격수업 활용도 제고 지속 추진
- ’22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및 서민·중산층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전년 대비 6,495억원 증액(정부안 기준)

< ’22년 주요 변경 사항 >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520 → "700만원" / 둘째 자녀 520만원 → "등록금 전액"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 520~450만원 → "등록금 전액"
▶(5~8구간) 368~67.5만원 → "390~350만원"
-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들의 재학 중 이자 면제 시행 추진
* (’19) 2.20%→ (’20.1학기) 2.0% → (’20.2학기) 1.85% → (’21) 1.7% → (’22안) 1.7%
-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의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관련 지원 지속
* (’20) 128억원 → (’21) 179.9억원 → (’22(정부안)) 65억원
※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21.8~9.) 우수사례 공유 추진(’21.12월 예정)
○ (교육과정 혁신 전략 마련)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 및 인프라가 미래교육 전환 및 교육과정 혁신의 기제가 되도록 대학별 전략 마련
※ 플립드러닝, 블렌디드러닝 등 대면·원격 수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목표 달성 및 수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대학별 교육과정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22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에 반영 추진

≪ 참고 : 미래형 고등교육 전환 추진을 위한 지원 방향 ≫

□ 일반대학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지속
○ (규제완화)"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제정으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개설 제한 및 이수학점 비율 상한 폐지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규제 완화 유지
○ (재정지원)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대학의 원격교육 관련 재정지원 지속
* (’20) 12800억원 → (’21) 179.9억원 → (’22(정부안)) 65억원
** 원격수업 포함 교육 질 제고에 활용하도록 旣 지원 중, ’22년 정부안 기준 1,224억원 증액
○ (원격교육 내실화) 학내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원격교육지원센터 등 자율적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소한의 운영 기준을 훈령에 명시
○ (온라인 학위과정)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21.2.) 및 학위과정 질 관리를 위한 승인 기준 마련(’21.11. 예정)
□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 지속
○ (대학 간 협업·공유 활성화) 지역혁신플랫폼(’22년 정부안 기준 330억원 증액) 구축을 통해 지역기반 대학 협업 활성화, 규제 완화로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가능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선정·운영 등
○ (디지털 인재 양성) 신기술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혁신공유대학), 신산업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4단계 BK21, 석·박사급 정원 증원), 신산업분야 전문기술 인재 양성(신산업분야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등 추진
○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전문대-지역 협업 기반의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선정·지원, 대학생 진로 탐색 지원,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을 통한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등 지원

5. 향후 일정
< 유·초·중등 >
□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개정 : 11월 1주
□ 수능 전 특별점검 실시 : 11.4.~11.17.
□ 수능 이후 범부처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 11.18.~12.31.
□ 전면 등교 원칙 적용 등 완전한 일상회복 : ’22.1학기
< 대학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대학 방역관리 자체 점검 : 11.1.~11.30.
□ 대학 현장의 의견 및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반영하여 방역 지침(4판) 개정 : 12월 중
※ (주요 개정 항목) 강의실 방역 기준 완화,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등 ⇒ 동 방역 지침은 겨울 계절학기부터 적용

붙임 1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달라지는 모습

분야
영역
11월 1일~
11월 22일~
동계 방학
’22.1학기(’22.3~)
유·초·중등
등교
등교 확대 학사운영 준비
(의견수렴, 학사계획)
수도권도 전면등교 가능
방학 중 등교
대면활동 가능
전면등교 원칙
교육활동
교과·비교과 교육활동
정상화 계획 수립
(교과)모둠, 토의·토론수업(비교과) 소규모 대면 활동(유아) 또래·바깥놀이 운영
학교 행사, 숙박형 체험 활동 등 교육활동 정상화
방과후·돌봄(~19시) 정상화 검토
학교 방역
등교 확대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강화
방역인력, 선제 PCR 검사
생활방역인력 등 방역강화
신학기 대비 방역 점검
방역수칙 전환 준비
기본방역 수칙 외
학교 방역수칙 완화 검토
(예 : 자가진단, 등교중지기준)
교육회복
교육회복 종합방안 지속 추진
방학 중 맞춤형 학습, 정서, 사회성 프로그램 운영
교육회복 확대 지원
(’22년, 6,153억원)
기타
학교 업무 경감
가정학습 조정(시도 자율)
-
미래교육으로 전환
(수업 혁신, 시스템 전환)
대학
대면 수업
소규모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원칙으로 운영
(그 외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 운영)
대면수업 전환
시범 운영
학사 운영 정상화 및 대면수업 원칙 본격 시행
교육 활동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마음건강 지원,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활성화 추진
새 학기 준비 및 학습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모든 학내활동
대면 운영
학교 방역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유지,
학생자치활동 등 관련 일부 방역지침 완화
강의실 방역 기준 완화 및 대학별 백신 인센티브 도입
방역당국 기조에 따라 방역관리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