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사4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4년 7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13헌사488, 494(병합), 498(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별지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본안사건2012헌바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2013헌바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2013헌바1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박한철,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최씨○○공파종중
대표자 회장 최○○
2. 김○○
3. 김□□
4. 김△△
5. 김▽▽
6. 김◇◇
7. 김◎◎
8. 김▷▷
9. 김◁◁
10. 김⊙⊙
11. 유○○
12. 유□□
13. 이○○
14. 최□□
15. 최△△
16. 한○○
17. 합자회사 ○○
대표이사 이□□
18. 홍○○
19. 신○○
20. 신□□
21. 신△△
22. 신▽▽
사건2013헌사488, 494(병합), 498(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별지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본안사건2012헌바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2013헌바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2013헌바1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박한철,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최씨○○공파종중
대표자 회장 최○○
2. 김○○
3. 김□□
4. 김△△
5. 김▽▽
6. 김◇◇
7. 김◎◎
8. 김▷▷
9. 김◁◁
10. 김⊙⊙
11. 유○○
12. 유□□
13. 이○○
14. 최□□
15. 최△△
16. 한○○
17. 합자회사 ○○
대표이사 이□□
18. 홍○○
19. 신○○
20. 신□□
21. 신△△
22.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