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재판기록에 있는 청구인 휴대전화로 판결문 원본 pdf 파일을 송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과 같은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사 건 2025헌마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재판기록에 있는 청구인 휴대전화로 판결문 원본 pdf 파일을 송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과 같은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