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5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결정일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건2025헌아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결정일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