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2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변호사)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권○○ 외 15명을 상대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29. 청구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6005). 항소하였으나, 2024. 8. 30.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2729), 상고하였으나 2024. 12. 12.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8803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4. 12. 20.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을 선고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5. 1. 14.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2024. 12. 20. 확정되었다. 형벌법규가 아닌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등 참조), 위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대법원이 위헌적인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법률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한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