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5. 30. 피고발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0220호). 청구인은 2025. 1.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한다.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참조).
청구인은 형사실체법상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고발인의 무슨 행위로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