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11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5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11 재판취소
청 구 인 태○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예금통장 등을 보내주어 청구인에 대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방조한 황○한 및 이○기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대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응 인정하되 청구인의 과실을 감안하여 그 책임범위를 청구인의 실제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5735 판결).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