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2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2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2. 3. 25.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정121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 27. 항소가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노104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4. 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2409).
나. 청구인은 2025. 1. 18.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구두변론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구두변론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변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