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구인박○○
피청구인국회의장
결정일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 국민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5. 1. 13. 2024헌사160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건2025헌마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구인박○○
피청구인국회의장
결정일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 국민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5. 1. 13. 2024헌사160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