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31

형사소송법 제39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2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31 형사소송법 제39조 위헌소원
청구인홍○○
당해사건대법원 2024모18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일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3. 12. 1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년 형제28756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4. 4. 30.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초재298). 청구인은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24모1812),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초기472), 2024. 12. 17. 청구인의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
나. 당해 사건은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재항고 사건으로,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