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202
불송치 이유 일부 은폐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02 불송치 이유 일부 은폐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4. 29. 피의자 허○○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피의자 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중체포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4. 9. 25. 피의자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만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부산진경찰서 2024-6311).
청구인은 위 각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1. 19. 피의자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하여는 각 기소유예처분을, 피의자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 및 피의자 강○○에 대한 중체포 혐의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1633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이후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포함된 불송치결정서에는 ‘청구인이 피의자 허○○으로부터 과도한 합의금(4,000만 원)을 받기 위한 의도로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반면,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송치결정서에는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시 그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2024. 12. 27.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서의 불송치이유 일부를 은폐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경찰로부터 송달받은 불송치결정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그 불송치결정서는 송달받은 지 오래되어 폐기하였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진경찰서장은 부산진경찰서 2024-6311호 사건에 편철된 불송치결정서와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불송치결정서가 동일한 것인지 밝히라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양자가 동일하다는 회신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서의 불송치이유 일부를 은폐하고 청구인에게 불송치결정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사 건 2024헌마1202 불송치 이유 일부 은폐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4. 29. 피의자 허○○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피의자 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중체포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4. 9. 25. 피의자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만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부산진경찰서 2024-6311).
청구인은 위 각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1. 19. 피의자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하여는 각 기소유예처분을, 피의자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 및 피의자 강○○에 대한 중체포 혐의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1633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이후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포함된 불송치결정서에는 ‘청구인이 피의자 허○○으로부터 과도한 합의금(4,000만 원)을 받기 위한 의도로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반면,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송치결정서에는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시 그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2024. 12. 27.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서의 불송치이유 일부를 은폐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경찰로부터 송달받은 불송치결정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그 불송치결정서는 송달받은 지 오래되어 폐기하였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진경찰서장은 부산진경찰서 2024-6311호 사건에 편철된 불송치결정서와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불송치결정서가 동일한 것인지 밝히라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양자가 동일하다는 회신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서의 불송치이유 일부를 은폐하고 청구인에게 불송치결정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