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9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9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5. 8.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나. 청구인은 위 각 재판 및 이와 관련된 검사의 수사가 부당하며,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검사에게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회신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미회신’이라 한다), 2024. 10.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24. 12. 17.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미회신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이 열람·등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었다(2024헌마984).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3. 9. 12. 직접 소송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은 2023. 10. 13. 소송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열람·등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사실조회 회신(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라 한다)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가 이 사건 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라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에 대한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2. 5. 8. 2012헌마364; 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78 참조).
나.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에 대한 부분
검사의 항소제기는 항소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86; 헌재 2015. 9. 8. 2015헌마82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에 대한 부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사 건 2024헌마119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5. 8.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나. 청구인은 위 각 재판 및 이와 관련된 검사의 수사가 부당하며,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검사에게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회신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미회신’이라 한다), 2024. 10.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24. 12. 17.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미회신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이 열람·등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었다(2024헌마984).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3. 9. 12. 직접 소송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은 2023. 10. 13. 소송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열람·등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사실조회 회신(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라 한다)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가 이 사건 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라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에 대한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2. 5. 8. 2012헌마364; 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78 참조).
나.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에 대한 부분
검사의 항소제기는 항소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86; 헌재 2015. 9. 8. 2015헌마82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에 대한 부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