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49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9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294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1. 11. 9.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항소심 법원은 2012. 9. 20.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대법원은 2013. 1. 15.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2다93480), 위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10. 30. 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294,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인지액 및 송달료 등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 1. 21. 청구인이 인지액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3.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카기20063), 2024.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9. 3. 5. 2019헌바6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막연하게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4헌바49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294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1. 11. 9.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항소심 법원은 2012. 9. 20.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대법원은 2013. 1. 15.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2다93480), 위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10. 30. 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294,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인지액 및 송달료 등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 1. 21. 청구인이 인지액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3.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카기20063), 2024.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9. 3. 5. 2019헌바6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막연하게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